부처이관 참고자료
지난 10년간 농장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복지개선에 대해서 평가해볼 때, 지속적인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번식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규제 입법과 정책, 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
동물보호업무의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최근 동물보호입법과정에서 해당 소위위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국회 농해수위 김한정의원, 2017년 2월).
십여 년째 논의가 된 농장동물의 운송, 도축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견 생산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는 농식품부나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불성실에 있다기 보다는, 농식품부나 국회농해수위가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동물의 최소한도 보호는 농식품부의 내부의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동물복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또, 현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동물을 인간과 공존해야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인 가치지향에 걸맞게 헌법개정,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농식품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의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하여 이관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노동문제를 각각 산업부처에서 다루지 않고 분리하여, 보건사회부의 조그만 조직단위에서 관리되었다. 영국,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종래의 축산산업부의 독점적인 국가행정에서 떨어져 나가 있거나 독립하여 있고, 이웃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농림부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동물단체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지지를 받아, 부처이관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바도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입법을 적극적 역할을 한정애의원이나, 일부 국회동물복지포럼 의원, 19대국회에서 동물문제를 위한 국회활동에 대표적으로 노력한 전 장하나의원도 부처이관이나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2012년 12월 일부 대선후보도 동물보호업무의 부처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바가 있다.
기타 참고자료:
유트뷰자료 “동물보호법 관할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https://youtu.be/-6WQWh7ZZK0
유튜브자료 “바뀐 동물보호법 함 알아볼까”. https://youtu.be/QXXFO2uWM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