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동물학대 처벌강화' 입법추진
[연합뉴스 2006-11-11 11:22]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11일 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 보호 대상 동물을 포획해 판매한 사람, 미등록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동물을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받도록 방치 또는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개정안은 또 동물보호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농림부 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동물의 도살 방법도 농림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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