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애견양육제한 조례계획, 무지행정 중단하라

작성: 동물자유연대 2007·05·16

부천시가 개 사육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천시의 졸속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설문 조사의 이유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의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집약화/산업화된 축산업으로 인해 대량으로 배출되는 가축 분뇨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적되어,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데에' 입법 제안의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부천시는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을 할 것이라 하니, 부천시의 법률에 대한 이해 수준은 논평할 가치 조차도 없을 지경이다.

부천시는 시민들을 혼란케 하는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한 개 사육 제한 조치의 조례 제정 계획을 백지화하라!

* 중단을 촉구해주세요! (부천시>시장에게 바란다)
http://www.bucheon.go.kr/mayor/mayor.do?sect_id=19006&depth=2&page_type=&tiles_def=.km_mayor_layout_body&put_body=&id=&id_name=&body_url=/mayor/mayor.do

* 이것을 방치할 경우 선례가 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여야 하며, <<특히 부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부천지역 반려동물관련 동호회, 카페 등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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