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용위원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따라서 수의검역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 미국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non-affiliated( 기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non-scientific (비과학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동물실험규정은 연구프로젝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연구계획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이 점을 매우 중대한 과제로 언급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