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식약청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촉구한다.
식약청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촉구한다.
식약청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이 법률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 17대 마지막 대선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법안으로 취급되어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은 채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공청회 없이 시행령 입법을 진행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 법안과 시행령은 규제의 필요성, 중복문제, 공공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의견수렴과 국민설득이 필요한 법안이다.
식약청이 공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5면과 6면에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 공청회 및 연구회 실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와 다르게 공청회는 열린 적이 없다. 또 그동안 식약청이 회원제로 운영한 “실험동물법에 대한 연구회”에는 식약청과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발표자나 패널로서 참석할 기회가 봉쇄되어 7월 30일 시민단체가 항의한 바 있다. 식약청은 과연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청회”라는 이름이 사용된 내부 문건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연구회에서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은 결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자원실 책임자의 강력한 경고에 따라, 더더욱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기회는 없었다. 당시 책임자의 사실확인을 요구한다.
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용역진행을 위해서 “실험동물학회, 시민단체, 동물실험시설 관계자 등 의견수렴”(보고서 10면, 17면)을 하였다고 하나,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사실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가 책임 있게 밝혀주기 바란다. 참관은 물론 사후의 회의자료 열람조차 봉쇄된 것이 사실이다.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뿐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떳떳한 자세이다. 관련조항들이 필요한지, 왜 중복되어야 하는지, 제도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문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불식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청회를 기피하면서 법률을 만든다면 국민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식약청의 필요성 때문에 법률을 만들고, 입법절차에 관한 사실들을 왜곡했다는 과오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이해는 물론 대통령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식약청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실과 절차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2008. 12. 24
동물사랑실천협회 / 한국동물보호연합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환경정의 / 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