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고되었다.

이 동물복지인증기준은 산란닭의 부리와 발톱을 짜르고,  동물복지의 기본이라할 인도적도살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사회각계각층이 이에 대하 우려를 청와대, 국무총리실및 각정당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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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 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6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에서 정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범위 및 축종별 인증 기준 규정

1)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는 산란계로 함(안 제4조)

2) 축종별 개별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처리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1)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서식을 정함(안 제6조)

2) 인증신청서의 접수 시 확인사항 및 신청제한자의 신청에 따른 반송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3) 인증신청을 받은 후 인증심사 일정 통보 및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따른 서류 및 현장심사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8조)

4)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번호 부여 및 인증서 교부, 부적합한 경우 결과 통지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에 대한 기준 구체화

1) 인증농장에서 유래한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또는 용기 등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라. 인증 후 생산실적 제출, 출입․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1) 생산실적 제출, 인증농장 출입․검사,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99, 전송 : 031-467-18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29조제4항,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공무원과 전국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4조(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규칙 제28조에 의한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는 이 고시에서 인증기준을 정하는 축종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한 축종별 개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신청인은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제7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검역검사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①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제10조(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①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인 경우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4장 출입․검사 등

 

제11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별지 제2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입․검사 등) ①검역검사본부장은 영 제16조에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2.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 조치)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축종별 인증기준(제5조)

 

< 산란계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란계”라 함은 부화목적이 아닌 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닭을 말한다.

나. "산란 장소"라 함은 닭이 계란을 낳는 분리된 구역을 말한다.

다. “깔짚”이라 함은 모래목욕 등 닭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짚, 톱밥, 모래, 쌀겨 등의 물질을 말한다.

라. “홰”라 함은 계사 내에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등의 막대를 말한다.

 

2. 인증기준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⑤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⑥ 점등 시간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질병예방 프로그램

⑩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⑪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

⑫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닭이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① 닭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닭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

닭의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깃털, 피부, 부리, 다리, 발, 발톱, 볏, 고기수염,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계란 생산 수준,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이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날짜․점검 시간․점검자 서명

②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및 도태 방법

③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닭의 수와 원인 및 조치내용

건강관리

(1)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막염,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붉은 진드기로 인한 피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한다.

(4) 닭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치, 격리, 도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즉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사를 비우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급이

(1) 모든 닭은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

(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닭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

(6)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계를 할 경우에는 도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

(7)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이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선형 급이기는 닭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원형 급이기는 최소 4cm 이상의 급이공간이 할당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형 급이기가 서로 평행하게 설치될 경우, 급이기 사이의 간격은 최소 60cm 이상이어야 한다.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닭이 급이기를 홰 대용으로 사용하여 사료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닭이 급이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롤러 바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닭이 고운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급수

(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급수

(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벨형 급수기는 100마리당 1개 이상,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되어야 한다.

급수기는 닭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준수사항

(1)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2) 다른 닭의 복지를 위하여 부리다듬기는 해당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리다듬기는 숙련된 사람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후 5~10일 사이에 실시한다.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지혈을 하여야 한다.

10일령 이상된 닭의 부리다듬기는 긴급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수의사의 판단 하에 허용된다.

관리자는 부리다듬기를 시행 후 한달동안 닭의 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리다듬기를 한 경우 수의사의 서명과 사유가 기재된 서류 및 부리상태를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리다듬기 보다는 균형 잡힌 사료급여와 넓은 사육공간, 양질의 깔짚과 모래 목욕시설 제공, 다른 닭을 쪼는 경향이 적은 품종 선택, 실내 조도를 낮게 조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을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4)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다른 닭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수의사의 서명과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산란 연장 등을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키거나,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입식하여서는 안 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준수사항

(6) 일반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닭을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식 후 2개월 이상을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7) 농장 내에 산란계 이외의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도태

(1)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닭은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닭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다.

휴대용 전기충격기의 사용 후 즉시 방혈

목의 탈구

(3) 닭이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육시설

(1) 계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계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닭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 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된다.

④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란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사육시설

② 산란 장소는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워야 하며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을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③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사육시설

(3) 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홰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닭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홰 역할을 하는 유사 시설도 포함한다.)

② 홰의 굵기는 직경 3~6cm, 홰와 홰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며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③ 다른 닭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최소 40cm 위에 홰를 설치하고, 홰의 높이는 바닥에서 최대 1m를 넘지 않게 하여 닭이 홰에서 뛰어내릴 때 골절을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홰는 높은 단에 있는 닭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홰는 가능한 아래에 위치한 다른 닭이 배설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하며, 깔짚이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주어야 한다.

사용한 깔짚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효 등 적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닭에게 산란 장소 적응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깔짚 깔린 바닥에 대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사육시설

(5) 계사 내에 다단(多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추가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다단 구조물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방목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이어야 한다.

각 단의 높이는 최소 0.5m 이상 최대 1m 이하이어야 한다.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 까지 측정)

급이기 또는 급수기가 설치되어있는 단에는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육밀도

(1)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홰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3)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여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한다.(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이고,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8마리 이하여야 한다.

사육환경

(1) 계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연광이 부족할 때에는 적절히 인공조명을 한다.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사육환경

(2) 계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

②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1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명도는 균일하여야 한다.

(3) 계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닭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CO2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계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닭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③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음은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화․기계화 설비

(1) 닭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3) 설비의 결함 시 닭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자동화․기계화 설비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1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소독

(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닭을 입식하기 전에는 계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3)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하여야 한다.

(5) 계분은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서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계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방목장

시설

[실외 방목장 시설]

 

(1) 방목장은 1마리당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6)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7) 방목장 토양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8) 방목장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

(9)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인증 평가표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지 않는가?

Y: 미첨가

N: 첨가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 사양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 의무

(10)

기록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각 항목별로 1점씩 부여하되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2.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4. 사료 및 물 섭취량

5.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6. 점등 시간

7.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8. 청소 및 소독내용

9.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10

대비계획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가?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0)

점검

관리자가 닭을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닭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매일 1회 이상 기록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1~5

N : 기록 없음

조치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닭의 상태를 보고 평가)

Y: 적절한 조치

N : 미조치

건강

관리

질병예방프로그램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 및 내용 확인)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급이

(20)

사료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4~5: 사료품질 양호, 자유급이

2~3: 사료품질 양호, 제한급이

0~1: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기록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3~5: 기록 양호

1~2: 기록 미흡

0:기록 없음

조치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조치 내용 기록)

1~5

N : 미조치

금지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이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선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 급이기 사이 간격 : 최소 60cm 이상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Y: 미설치

N : 설치

모래

소화 및 산란과정을 돕기 위해 닭이 고운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가?(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기 위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모래 제공 현황 기록)

Y: 이용

N : 이용 불가

급수

(5)

급수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Y

N : 심한 오염/제한 급수

검사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Y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 대책 없음

급수기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수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벨형 갯수 : 100마리당 1개 이상

- 니플형과 컵형 갯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cm 이상

-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cm 이상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Y: 미설치

N : 설치

준수

사항

(5)

신체 절단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닭이 없는가?(제한적 허용사항 제외)

(* 절단 부위와 마리수 기록)

Y: 없음

N : 있음

부리

다듬기

부리다듬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5: 미시행

3~4: 적절

0~2: 부적절

강제환우

강제 환우를 하지 않는가? (*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구입하여 사육하는 경우도 포함)

Y: 미시행

N: 시행

기타

농장 내에 산란계 이외의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가?

(* 사육축종과 마리수 기록)

Y: 미사육

N: 사육

인도적 도태(10)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가?(* 도태 방법 기록 및 실제 도태를 실시하는 인력과 면담 실시)

0~10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30)

사육시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0~5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0~5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는가?

(* 사육 형태 기록)

Y

N: 지속적 감금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가?

Y

N : 일부라도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움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N : 보호 장치 없음

산란장소

산란장소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개별 산란상 : 7마리 당 1개 이상

- 산란 장소 : 120마리당 1㎡ 이상

Y: 적합

N: 부적합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운가?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이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4~5: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움

2~3: 외풍이 있거나 안이 어둡지 않음

0~1: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바닥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가?

4~5:왕겨, 볏짚 등이 충분, 안락한 바닥

2~3왕겨, 볏짚 등이 불충분 함

0~1:왕겨, 볏짚 등 없음, 바닥이 전혀 안락하지 않음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가?

3~5: 청소 상태 양호

0~2: 청소 상태 불량

횃대

횃대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음

-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

- 굵기 : 직경 4~6cm

- 횃대 사이 간격 : 최소 30cm 이상

- 벽으로 부터의 거리 : 20cm 이상

- 높이 : 최소 40cm~최대 1m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깔짚

깔짚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이 깔짚으로 덮여 있는가?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인가?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다단

구조물

(* 다단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Y

N: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다단구조물의 기준은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최대 4단 이하

- 각 단의 높이 : 0.5m 이상~1m 이하 (*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 까지 측정)

-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는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급이기 또는 급수기가 설치되어있는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는가?

Y

N: 배설물 제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설물 방지 장치 없음

사육밀도

사육밀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바닥면적 ㎡당 성계 9마리 이하

- 다단구조물 : 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8마리 이하

Y: 적합

N: 부적합

사육

환경

(5)

조명

조명시간은 기준에 적합한가(* 기록을 확인하여 계절별 점등시간 기록)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Y

N : 대비 방법 없음

조명도

조명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가?

- 조명도 : 최소 10 lux 이상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공기

오염도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 CO2 농도 : 5,000ppm 이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는가?

0~5

온도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계사 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Y: 단열/보온시설이 있거나 필요없음

N: 단열/보온시설 없음

소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대체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전기시설

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경보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청소 및 소독

(5)

소독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3:정기적 실시

1~2: 비정기적 실시

0: 미실시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2: 설치

0: 미설치. 소독기 고장

합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 사육시설 및 환경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출입구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높이 : 35cm 이상

-너비 : 40cm 이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차양시설/쉼터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방목장 환경

방목장에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가?

Y

N: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거의 없거나 물빠짐이 매우 불량

계분 오염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는가?

Y :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N: 외부로 배출되거나 가능성이 큼

합 계

※ 판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

-

[별표 2]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8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검역검사본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역검사본부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나)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현재 사육하는 전체 가축의 사육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

(나) 기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가능한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현장심사는 가축이 사육중인 시기에 실시한다.

(4)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사육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해당농장이 인증기준에 각 항목별로 적합한지 여부

(5)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축산물, 사료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사료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

(다) 용수 :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가 의심되는 경우

(7)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또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유해 잔류물질

(나) 사료 : 사료공정규격에 따라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 용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생활용수기준이 설정한 성분

(8)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검사에 한함)

(나)「사료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사료의 검사에 한함)

(다)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은 기관(공인된 분야에 한함)

(라)「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생활용수 검사에 한함)

(마)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9)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10) 시료채취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또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11)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과정에서 농장소재지 주소,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결과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검역검사본부장이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의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단체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나. 전체구성원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에서 부적합한 구성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 부여방법(제9조제1항관련)

 

1. 동물복지-시․도별 지정번호(00) - 시․군별 지정번호(00) - 축종(0) - 해당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2. 시도, 시․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군이 없는 특별시․광역시는 시․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3. 지정번호가 부여된 시․군 외에 시․군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시‧도내 시‧군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시․군 지정번호 중 선순위 지정번호를 사용한다.

4. 축종별 번호는 산란계(1), 돼지(2), 육계(3), 한우(4), 육우(5), 젖소(6), 오리(7)로 한다.

5.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는 해당 시․군의 축종별 일련번호로 한다.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서울특별시(01)

 

예)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산란계로 인증받은 경우

동물복지-01-00-1-01

부산광역시(02)

기장군(01)

대구광역시(03)

달성군(01)

인천광역시(04)

강화군(01), 옹진군(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군(01)

경기도 (10)

수원시(01), 성남시(02),의정부시(03),안양시(04), 부천시(05), 광명시(06), 동두천시(07), 안산시(08), 고양시(09), 과천시(10), 구리시(11), 평택시(12), 남양주시(13), 오산시(14), 시흥시(15), 군포시(16), 의왕시(17), 하남시(18), 파주시(19), 이천시(20), 용인시(21), 양주군(22), 여주군(23), 화성시(24), 광주시(25), 연천군(26), 포천군(27), 가평군(28), 양평군(29), 안성시(30), 김포시(31)

예) 이천시에서 육계로는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동물복지-10-20-3-01

강원도 (11)

춘천시(01), 원주시(02), 강릉시(03), 동해시(04), 태백시(05), 속초시(06), 삼척시(07), 홍천군(08), 횡성군(09), 영월군(10), 평창군(11), 정선군(12), 철원군(13), 화천군(14), 양구군(15), 인제군(16), 고성군(17), 양양군(18)

 

충청북도 (12)

청주시(01), 충주시(02), 제천시(03), 청원군(04), 보은군(05), 옥천군(06), 영동군(07), 진천군(08), 괴산군(09), 음성군(10), 단양군(11), 증평군(12)

 

충청남도 (13)

천안시(01), 공주시(02), 보령시(03), 아산시(04), 서산시(05), 논산시(06), 금산군(07), 연기군(08), 부여군(09), 서천군(10), 청양군(11), 홍성군(12), 예산군(13), 태안군(14), 당진군(15), 계룡시(16)

 

전라북도 (14)

전주시(01), 군산시(02), 익산시(03), 정읍시(04), 남원시(05), 김제시(06), 완주군(07), 진안군(08), 무주군(09), 장수군(10), 임실군(11), 순창군(12), 고창군(13), 부안군(14)

 

전라남도 (15)

목포시(01), 여수시(02), 순천시(03), 나주시(04), 광양시(05), 담양군(06), 곡성군(07), 구례군(08), 고흥군(09), 보성군(10), 화순군(11), 장흥군(12), 강진군(13), 해남군(14), 영암군(15), 무안군(16), 함평군(17), 영광군(18), 장성군(19), 완도군(20), 진도군(21), 신안군(22)

 

경상북도 (16)

포항시(01), 경주시(02), 김천시(03), 안동시(04), 구미시(05), 영주시(06), 영천시(07), 상주시(08), 문경시(09), 경산시(10), 군위군(11), 의성군(12), 청송군(13), 영양군(14), 영덕군(15), 청도군(16), 고령군(17), 성주군(18), 칠곡군(19), 예천군(20), 봉화군(21), 울진군(22), 울릉군(23)

 

경상남도 (17)

창원시(01), 진주시(03), 통영시(05), 사천시(06), 김해시(07), 밀양시(08), 거제시(09), 양산시(10), 의령군(11), 함안군(12), 창녕군(13), 고성군(14), 남해군(15), 하동군(16), 산청군(17), 함양군(18), 거창군(19), 합천군(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시(01), 서귀포시(02)

 

 

[별표 4]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10조제1항 관련)

 

1.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생산자

홍 길 동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전화번호

031-***-****

품목(축종)

계란(산란계)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

 

2.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8의 작도법에 따라 표시한다.

나. 생산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생산자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 )로 표시 한다.

다. 인증번호는 해당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라. 전화번호는 생산자의 연락처를 표시한다.

마. 품목은 해당 축산물의 일반적인 품목명칭을 사용하며, 축종은 인증 받은 축종을 사용한다.

바. 농장소재지는 농장소재지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사. 무게 또는 개수는 해당 품목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아.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추가인증 받은 경우에만 “동물복지 자유방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인증 농장 출입․검사 조사요령(제12조제2항 관련)

 

1. 농장 현장 조사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를 방문하여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인증종류 및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2회 이상 실시한다.

(3) 검역검사본부장의 특별조사 계획 또는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사육기간 중에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농장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7)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농장 현장 조사 중 필요한 경우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출하된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사용 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표시사항 조사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판매장․취급 작업장을 방문하여 표시 사항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는 시․군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해당 축산물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이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해당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표시사항 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축산물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해당 축산물이 표시된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한다.

(3) 해당 축산물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출하된 축산물과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표시사항 조사 중 필요한 경우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취급중인 해당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해당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복지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산란계)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단체(단체명 : ) □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일반기준

○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습니까?

아니오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사육관리 등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⑤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⑥ 점등시간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닭의 건강상태 등 점검

○ 매일 1회 이상 닭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건강관리

○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선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 급이기 사이 간격 : 최소 60㎝ 이상

아니오

○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급수

○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아니오

○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벨형 개수 : 100마리당 1개 이상

- 니플형과 컵형 개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 이상

-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 이상

아니오

○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준수사항

○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 부리다듬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경우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강제 환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 농장 내에 산란계이외의 동물이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습니까?

아니오

○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사육시설 및 환경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아니오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가두어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산란장소

○ 산란장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개별 산란상 : 7마리 당 1개 이상

- 산란 장소 : 120마리당 1㎡ 이상

아니오

○ 산란장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 외풍이 없고 어두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이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횃대 및 깔집

○ 횃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음

- 1마리 당 최소 15㎝ 이상

- 굵기 : 직경 4~ 6㎝

- 횃대 사이 간격 : 최소 30㎝ 이상

- 벽으로부터의 거리 : 20㎝ 이상

- 높이 : 최소 40㎝ ~ 최대 1m

아니오

○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이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함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함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다단 구조물(다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었습니까?

아니오

○ 다단 구조물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최대 4단 이하

- 각 단의 높이 : 0.5m 이상 ~ 1m 이하(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까지 측정)

-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급이기 또는 급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사육밀도

○ 사육밀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바닥면적 : 성계 9마리 이하/㎡

- 다단 구조물 : 바닥면적과 다단구조물의 이용 가능 전체 면적이 1㎡ 당 9마리 이하이고, 총 사육두수는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의 1㎡ 당 15마리 이하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사육환경

○ 조명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아니오

○ 인공조명은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의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조명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 조명도 : 최소 10 lux 이상

아니오

○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

- CO2 농도 : 5,000ppm 이하

아니오

○ 적절한 온도 관리를 위한 단열 및 보온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는 없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자동화․기계화 설비

○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아니오

○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오

○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입니까?

아니오

○ 계사와 방목장과의 출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높이 : 35㎝ 이상

- 너비 : 40㎝ 이상

-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아니오

○ 방목장의 차양시설 및 쉼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아니오

○ 방목장은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 상태가 좋습니까?

아니오

○ 방목장의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서식]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현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의단체 등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자현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사무실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생산관리

현황

단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자격요건 있음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

 

 

단체구성원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계약서 작성 □ 신청·등록서 작성 □ 가입절차 없음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내부규약 있음 □ 내부규약 없음

단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화된 생산지침서가 있습니까? 생산지침서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생산지침서 있음 □ 생산지침서 없음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속농가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실시 여부

□ 사후관리 실시(실적 : ) □ 사후관리 미실시

- 위반자에 대한 자체 제재규정 유무

□ 제재규정 있음(실적 : ) □ 재제규정 없음

- 소속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 주기적인 교육실시(실적 : ) □ 교육 미실시

- 인증품을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지 여부

□ 단체 명의로 출하(실적 : ) □ 개인명의로 출하

[별지 제2호서식]

동물복지 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신고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고용인)수

 

③ 대표자 성명

 

④ 인증번호

 

⑤ 연락처

⑥ 제출일

 

출 하

 

내 용

출하 기간

 

⑧ 주 출하처

 

⑨ 품목

⑩ 출하량(kg, 개)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상 호

 

허가(등록,인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기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조사원 소 속 :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인증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생산자

 

4. 생산내역

축종

사육규모

출하량(kg, 개)

/출하기간

축종

사육규모

출하량(kg,개)

/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 적정성

 

농장의 출하내역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 여부

 

동물의 상태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SUN

2012.02.23 18:54:55

산란계만 인증대상 동물로 되어 있네요. 기타 육계, 돼지, 소, 오리 등은 왜 빠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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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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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512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282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772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486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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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676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501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867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048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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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26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689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06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0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384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65945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11400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25352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16589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11125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12376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20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24942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8007
239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7965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495
237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6177
236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5698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