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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은 동물복지를 외면하지 말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16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정()을 입안예고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안'을 만들고 동물복지 농장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동물복지가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확대해나간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번 예고안에는 몇가지 문제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는 동물복지가 아니다!

 

이번 예고안에서는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를 허용하고 있다. 닭들이 서로 쪼는 것은 닭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가두어 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행동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부리다듬기 보다는 닭들을 가두어 기르지 말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리쪼기 행동을 개선해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물복지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부리다듬기를 점차 지양하는 추세이며,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부리다듬기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기준안에서 부리다듬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소비자들은 닭들의 부리를 자른 것이 어떻게 왜 동물복지 축산물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예고안에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부리다듬기를 허용해서는 아니되며, 대신에 닭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둘째,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불필요한 관행이다!

 

예고안에서는 '며느리발톱 자르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RSPCA(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기준안에서도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불필요하여 허용하고 있지 않다. RSPCA기준안에서는 발톱자르기보다는 발톱을 문지르거나 연마할 수 있는 바닥재 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기준안에서 이러한 며느리 발톱 자르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셋째, 동물복지 농장 닭들의 '적정 사육온도'를 제시하라!

 

이번 예고안에서는 '닭들이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닭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온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다. 실제로 한여름에는 계사안의 온도가 높아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 온도는 닭들의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예고안에서는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각각 10PPM, 5,00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닭들의 계사 내 온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제대로된 동물복지 농장 기준안이 되기 위해서도, 계사 내 닭과 병아리의 적정 온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번 예고안에는 산란계 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육, 운송, 도축 중 사육만 다루고 있다. 동물복지가 고려된 산란계 닭에게서 나오는 계란이 진정한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닭의 사육 뿐 아니라 운송, 도축에 관한 인도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도계장에서 도축되는 닭들의 약 20-25%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빠지고 산 채로 목이 베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운송되는 과정에서도 마구 다루어져, 도계장에 도착하는 닭들의 약 25-30%가 이미 골절이나 장파열 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진정한 동물복지는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증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번 예고안에는 동물복지 인증심사의 결과를 각 농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농장에게 통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심사결과 및 관리정보를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심사결과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학교의 경우에도 각 학교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관리하는 녹색기업심사제도의 경우에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검역검사본부 및 선정된 업체가 각종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복지축산 인증용 정보공개용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야할 것이다.  

 

 

(회원님들은 아래 사항을 복사하여 아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는 동물복지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닭들의 부리를 자른 것이 어떻게 왜 동물복지 축산물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리다듬기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허용해서는 아니되며, 대신에 닭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둘째,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불필요한 관행일 뿐입니다!

 

셋째, 동물복지 농장 닭들의 적정 사육온도를 제시해주세요!

닭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온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다.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의 적정한 사육온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 관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동물복지가 고려된 산란계 닭에게서 나오는 계란이 진정한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닭의 사육 뿐 아니라 운송, 도축에 관한 인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증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해주세요!

심사결과 및 관리정보를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심사결과 내용을 공시해주세요

 

 

(의견쓰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자유게시판

http://www.qia.go.kr/listqia6_3335WebAction.do?type=0&clear=1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참여

http://www.mifaff.go.kr/list.jsp?group_id=1&menu_id=8&link_menu_id=20&division=H&board_kind=&board_skin_id=&parent_code=1&link_url=&depth=1&tab_yn=N&cod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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