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家畜이란 참 슬픈 단어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畜은 ‘축’으로 읽힐 때는 ‘저장하다’ ‘비축하다’라는 의미이고, ‘휵’으로 읽힐 때는 ‘사육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자 뜻으로부터 우리는 가축이 ‘산 채로 쌓아놓은 재산’을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산 채로 저장된 음식’이 되겠지요.
가축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는 livestock입니다. live는 ‘살아있는’이란 형용사이고 stock은 ‘쌓여있는 것’ ‘비축품’이 되므로, 가축과 livestock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의 법관념은 가축의 문자적 맥락에 대단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법에 명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부러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 김동훈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의 적정형량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