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
우리정부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유예 결정에 따라 지난 27년간 상업적·과학적인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
* IWC는 멸종위기에 있는 밍크고래 등 대형고래 12종 상업포경 금지(1986)
○ 최근 고래자원의 급격한 증가로 어업피해(어획량, 어구손실 등)가 늘어 지자체 및 어민들이 대책을 건의하고 불법포획도 증가 추세
* 고래 추정량 약 8만마리 : 밍크고래(16천), 상괭이(35천), 돌고래류(30천)
* 고래가 먹는 추정량 : 146천톤(연간), ‘11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123만톤의 12%
○ 그간 고래자원의 조사는 목측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래보호와 어업피해 최소화, 불법포획 방지를 위해 과학적인 조사 필요
→ 이에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고래자원의 과학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번 파나마 회의에서 과학조사 논의 필요성 표명
* 우리정부는 그간 IWC에 참석하여 ‘05년 연안포경 허용 건의, ’09년 연안포경 필요성 표명, ‘10년 잠재적 포경국 선언 등 제기
▶ 정부입장
(1) 정부는 과학조사 포경 계획서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국내의 어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있는 IWC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음
(2) 정부는 향후, 과학조사 포경계획서를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과학조사 실시 여부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IWC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겠음
(3) 이러한 정부 입장을 과학조사 포경계획에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 IWC 회원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