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포경금지를 위하여 장하나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입니다. 장하나 의원 홈페이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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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7. .

발 의 자 : 장하나 의원

찬 성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1978.12.29. 가입) 회원국으로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전시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목적의 고래류 전시 및 공연은 동물 학대이고, 실제 생태계의 고래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교육적 효과도 거의 없음.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영국에서는 30여 개나 되던 돌고래 수족관이 1993년부터 사라졌고, 유럽 연합 13개국에 돌고래 수족관이 존재하지 않음. 호주, 칠레, 코스타리카는 법으로 해양포유류의 전시가 금지돼 있음. 지난 3월 스위스에서도 고래류의 사육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이에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을 금지하고, 돌고래를 전시용교육용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61조제165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0).

 

 

법률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모든 고래류의 교육홍보공연을 위하여 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다.

17조제3항제2호 중 16조제316조제4으로 한다.

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대상해양생물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로 한다.

다만, 모든 고래류는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채취하여야 하며, 과학적 조사가 끝난 즉시 원 서식지에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모든 고래류는 제외한다.

42조제1항제1호 중 16조제316조제4으로 한다.

6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종전의 제1) 16조제316조제4으로 한다.

1.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든 고래류의 교육·홍보·공연을 위하여 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공연장을 설치한 자

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6조제316조제4으로 한다.

12.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든 고래류의 교육·홍보·공연을 위하여 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공연장을 설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16(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ㆍ② (생 략)

16(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누구든지 모든 고래류의 교육홍보공연을 위하여 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17(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ㆍ② (생 략)

17(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 16조제4-------------------------------------------------------------------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0(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20(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를 -----------------------------------------------------------------------------------------------------------------------------------------------------------. ----, --------------------------------------------------------------------------------------------------------- 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 ---------------.

1.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 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 -----------------------------------. 다만, 모든 고래류는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채취하여야 하며, 과학적 조사가 끝난 즉시 원 서식지에 돌려보내야 한다.

2.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모든 고래류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 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6. ------ 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해양생물과 모든 고래류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42(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21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2(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

1.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16조제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벌칙) -------------------------------------------------------------------------------.

<신 설>

1.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든 고래류의 교육홍보공연을 위하여 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공연장을 설치한 자

1.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16조제4--------------------------------------------------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65(과태료) (생 략)

65(과태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든 고래류의 교육홍보공연을 위하여 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공연장을 설치한 자

2.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2. 16조제4--------------------------------------------------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7.

발 의 자 : 장하나 의원

찬 성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1978.12.29. 가입) 회원국으로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전시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포경을 하지 않고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목적의 고래류 전시 및 공연은 동물 학대이고, 실제 생태계의 고래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교육적 효과도 거의 없음.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영국에서는 30여 개나 되던 돌고래 수족관이 1993년부터 사라졌고, 유럽 연합 13개국에 돌고래 수족관이 존재하지 않음. 호주, 칠레, 코스타리카는 아예 법으로 해양포유류의 전시가 금지돼 있음. 지난 3월 스위스에서도 고래류의 사육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이에 모든 고래류에 대한 살상포경 및 포획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6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고래류의 포획금지 등)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해서는 아니 된다.

7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조의2(벌칙) 14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4조의2(고래류의 포획금지 등)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학적 조사의 경우 해양생태계법 제201항에 따른다.

<신 설>

63조의2(벌칙) 14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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