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동물보호조례

조회 수 4483 추천 수 0 2012.07.12 23:44:58

전라북도 공고 제2012-461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511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시행(2012.02.05)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

2. 주요내용

.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등록지역, 등록절차, 등록변경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

-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 반환 및 처분 기준

- 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에 관한 세부요령

- 유기동물 보호시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의 분양시, 등록 수수료의 감면대상 기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5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

. 의견 제출할 곳 : 560-761/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31번지)

전북도청 축산과 동물방역담당자

(전화 : 063-280-4642, FAX 063-280-2729)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도 홈페이지 자치법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축산과 담당자 임경환(전화 : 063-280-46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조례 호

 

전라북도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2장 동물의 등록 및 사육관리

 

3(동물의 등록)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장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6(동물보호센터 기능 및 지정)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심사요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별표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전년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처리건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 결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유기동물의 포획) 시장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

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시행령 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6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0(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시장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12(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시장군수는 법 제14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으로 분양한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3(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 및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4(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5(수수료)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은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3.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 4, 11조제5,

15조의 업무는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13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

,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인건비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호·관리비(1마리/1)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임액의 100분의 20이내

.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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