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2-461호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년 5월 11일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시행(2012.02.05)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등록지역, 등록절차, 등록변경 등
나.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
-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 반환 및 처분 기준
- 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에 관한 세부요령
- 유기동물 보호시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의 분양시, 등록 수수료의 감면대상 기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0-761/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3가 1번지)
전북도청 축산과 동물방역담당자
(전화 : 063-280-4642, FAX 063-280-2729)
라.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도 홈페이지 자치법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축산과 담당자 임경환(전화 : 063-280-46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조례 호
전라북도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2장 동물의 등록 및 사육․관리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제6조(동물보호센터 기능 및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심사요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별표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처리건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 결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
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 및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은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3.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11조제5항,
제15조의 업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
규 격 |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
개, 고양이 |
6개월령 이하 |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
6개월령 초과 |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 |
기타 |
-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