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8대 국회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곰사육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사육중인 곰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또 증식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법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고, 다만 전국의 사육농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홍희덕 의원의 보좌관으로 부터 확인한 바 있다.
아쉽게도 홍희덕 의원이 19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했으나, 민주 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이법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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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별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인공사육 중인 곰의 부산물을 얻기 위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사육곰이 증식․관리되는 것을 폐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육곰”이란 학술연구 또는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을 말한다.
2. “사육곰 부산물”이란 사육곰에서 생산된 혈액, 쓸개, 고기, 모피 등 모든 부산물을 말한다.
3. “사육자”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육곰을 기르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육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육곰 학대금지) 누구든지 사육곰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5조(사육곰 증식금지) ① 사육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곰이 임신 중이거나 출생일부터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육자는 제1항의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식금지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식금지 기준·방법, 증식금지 조치결과의 신고방법,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증식금지에 따른 보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증식된 사육곰의 용도변경 등 금지) 사육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제8조(사육곰 매입 및 관리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이외의 자가 사육곰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육곰의 매입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사육곰의 용도변경 기준·대상·기한 등에 관한 사항
3. 사육곰의 매입 기준·연령·기한·가격과 절차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
4. 매입한 사육곰의 수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곰 사육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매입한 사육곰의 위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매입한 사육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사육곰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년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유지, 관리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육곰 거래금지 등) ① 사육자는 제8조에 따른 매입대상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육자는 제8조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육곰을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증식된 사육곰의 용도변경 등 금지)를 위반하여 증식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자
2. 제10조(사육곰 거래금지 등)를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사육곰 학대금지)를 위반하여 사육곰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7조와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12조(몰수 및 폐기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와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몰수하고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몰수․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물 폐기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5조(사육곰 증식금지)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증식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육곰 증식조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