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성찰

조회 수 5365 추천 수 0 2012.07.27 02:48:08

 

 

이번에 제주의 악마운송업자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동물활동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간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운송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 뿐 아니라, 미비한 법률제도에 대한 질책과 자성도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왜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운송규정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책도 쏟아진다. “처벌조항이 없어요.. 거짓말 같지만.. 전 그동안 이 법을 놓고 국회와 싸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면서 질책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 및 활동가들이 이런 2010, 2011년에 걸쳐서 농수산식품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정부와 가진 동물보호법 간담회에서 일부 동물단체들이 운송규정만이 아니라, 50개 항목에 걸쳐서 개선제안을 하였지만,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한 두가지밖에 없었다.

운송에 대해서 농식품부 동물보호담당공무원과 국회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중 운송 및 도살부분만이라도 보면, 농식품부는 인도적인 운송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동물단체는 준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활단체나 활동가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운송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 네티즌의 지적대로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로 동물학대법안을 만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강화이상의 법을 만들려는 동물단체의 관심이나 의지가 매우 미약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운송규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운송은 물론 인도적이 도살의 의무화나 살처분시 생매장의 금지조항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다음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운송규정만 바꾸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일부 동물활동가나 동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축산업계, 육견업계, 운송업계등의 이익단체들이 반대하고, 농식품부나 국회가 이들의 편에 서서 인도적인 운송 도축규정의 제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운송이나 도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지금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결코 농식품부나 국회에 진정해서 이런 법률이 마련될 수 없다.

동물보호의 문제를 정치적인 의제로, 대선의 의제로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동물현안문제는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되어야만, 농식품부나 산업계와 밀착된 농수산식품부 상임위원회 위운들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동물권은 정치적 의제가 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명박 대통의 100개 국정과제, 949개 세부실천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949개 세부실천과제에는 훼손된 도랑 실개천의 생태적 복원은 포함되었지만, 인도적 운송이나 도살, 친환경복지축산을 물론, 인도적 운송이나 도살과 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한 내용도 이런 실천과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가 지난해 300만의 돼지등의 생매장, 해결되지 않은 12만 의 유기동물의 발생, 에쿠스 악마, 제주악마트럭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대선 후보인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후보가 과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내어 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참고:

 

농식품부에 제공한 동물단체(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의견서에서

법률조항중 운송 및 도살에 관한 부분

 

입법예고안

수정안

8(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8(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용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가축을 운송하는 중 또는 계류 중에 병들거나 부상을 당한 동물은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하여야 하며 부상, 난산, 긴급탈장증 등으로 인해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즉각 도살하여야 한다.

7. 동물을 모는데 있어서 전기적인 몰이도구의 사용은 금지한다.

(수정사유)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은 적게는 3시간, 많게는 12시간이 넘기도 한다. 그 긴 시간 동안 닭, 개 등은 좁은 케이지에 양말처럼 구겨져서 최악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타박상이나 경련, 골절 심지어 질식사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도계장에 도착하는 닭들의 1/3가량이 골절이나 탈골, 타박상을 입은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도축장에 도착하여 위생검사에 불합격하여 폐사에 처해지게 되는 동물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할 시 즉각적으로 인도적인 죽임을 실시해야 하나, 모든 도축장에서는 처리업자가 거두어 갈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동물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폐사동물에 대한 처리 경로도 불분명하여 국민들의 위생도 위협할 수 있다.

 

 

 

 

2절 운송 및 도살

 

8(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용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가축을 운송하는 중 또는 계류 중에 병들거나 부상을 당한 동물은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하여야 하며, 부상, 난산, 긴급 탈장증 등으로 인해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즉각 도살하여야 한다.

7. 동물을 전기적인 몰이도구를 사용하여 모는 것을 금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9(동물의 도살방법) 모든 가축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된다.축산물가공처리법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13조에 의한 검사관 및 자체검사원은 도살과정에서 가축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검사과정을 중단하고 허가업소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축의 실신과 도살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살장으로의 수송, 가축의 계류, 도살방법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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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48(벌칙) 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 받지 않은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사칭한 자

4. 8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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