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대구시가 동물조례를 제대로 개정하여 대구시의 만연한 동물학대가 개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구시는 지난해에는 KBS2의 호루라기에서 동구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학대가 방영되어 전국의 네티즌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대구는 구조된 유기동물의 치사율이 54.4%로 가장 낮은 광주에 비해 무려 13배나 차이가 있으며, 지난해초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열린 바 없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감독도 거의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제주도의 악마개장수 사고와 같은 것이 대구광역시 권역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구시의 조례에 운송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동물조례로는 이러한 동물학대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전문 동물활동가들이 마련한 동물조례의견서를 읽어보시고, 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시장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귀하의 이름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이 의견서를 기초로 아래에 제시된 의견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의견서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낼 뿐 만 아니라, 대구시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조례가 제정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견서의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cho9221@korea.kr, 팩스: 053-803-3439
아래부터 여러분이 보낼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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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대구광역시장
참조: 농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 동물조례를 적절하게 만들어주세요.
대구시가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바꾸어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동물의 분양기증, 보호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동물보호에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엽기적인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시민이 즐겁고 동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9일 KBS2의 호루라기에서 동구보호소의 학대사건으로 인해서 열악한 동물보호소뿐 아니라, 동물보호소의 감독행정이 문제가 되었으며, 대구지역 언론으로부터 대구의 유기동물관리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매일신문 2011.11.01.). 대구시의 구조된 동물의 자연치사율은 54.4%로 자연치사율이 낮은 광주(4.2%)에 비하면 무려 13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계획과 감독, 공정한 동물보호위탁행정 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김효석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없고, 또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도 거의 전무합니다. 또 대구시의 경우,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것과 같은 복지축산인증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동물조례안이 포함한 민관동물복지협의회 및 입양시설의 설치, 동물수용시설의 감독, 동물운송에 대한 적극적 개선의 권고사항이 대구광역시 조례에도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홍길동(여러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써주세요)
주소: 제주시 남구 봉덕1동 1007-200번지
전화번호: 053-567-1093
항목별 제안내용
1. 조례의 목적을 동물보호에 대한 학대방지로 넓혀 주십시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복지원칙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및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안이유: 현재의 목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동물보호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그 목적을 동물보호법과 같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기술함.
현재의 조례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구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매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①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대구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치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동물복지를 위한 장단기적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대구시가 어떤 장단기적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민들이 동물보호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시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복지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구성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제안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나, 대구시의 경우 과거 3년간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두어서 시민의 자발성과 협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애견샵, 유기동물보호소, 번식농장 등을 검사 감독하고 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생산 및 판매업체와 소비자에 공급되는 동물의 동물생산업체를 임의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포함한 개농장 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독실적이 거의 없어, 만연한 동물학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조례개정에서 구체적 언급이 있는 동물보호센터 외에도 동물학대가 많은 반려동물생산 및 판매업체, 실험시설, 도축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동물보호법 제39조가 정한 출입검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대로 매년 일정수의 시설을 검사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동물보호감독행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①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2587&yy=2011
매일신문 7월 20일자. “대구 유기동물관리, 직무유기”
5. 인도적으로 사육된 닭, 돼지의 소비를 권장하여 동물학대가 개선되도록 해주십시오.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복지축산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3조(소비촉진) 시장은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4조(학교급식) 시장은 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경복지축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2011년 구제역재난이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을 축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은 제29조에서부터 31조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통해서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규정을 두고 하고 있다.
현재 전남은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재난 이후 안동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도 친환경복지축산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복지축산은 농촌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주요수요처인 대구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친환경복지축산의 수요촉진에 대한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 친환경복지축산의 내용을 담아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체제를 이루어나가는 데에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사례> 전라남도의 조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조례. 조례 제346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축산시스템 선진화 유통구조-소비자 인식도 바꾸자” 동아일보. 2011-04-05 http://news.donga.com/3/all/20110405/36157726/1“
친환경축산, 소비자가 변해야 생산자도 변한다. 프레시안. 2011-04-13
http://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Section=03&article_num=60110413014743
6. 동물의 비인도적 운송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여 주십시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검사하고, 시설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운송규정이 준수되도록 검사하고, 개선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도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개의 목을 매달아 트럭에 운송하는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지난 24일에는 제주도에서 개들을 종이처럼 구겨서 육지로 운송하여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례>
①서울동물조례안 제15조.
② 아래사진은 제주도의 반출개의 수송모습.
제주시는 “운송밀도가 높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차량은 선적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CBS 7/24 기사: http://bit.ly/PCZvr6
7. 소, 돼지, 닭을 함부로 도살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대구시에 공급되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에 대해서 인도적 도축방법에 따라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살된 생산품이 유통되도록 도축장, 도계장이나 축산물유통업자 등에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제안이유: 현재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은 23.6%에 이르고 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인도적 도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축하도록 인도적 도축규정을 두어 이를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발 기절시켜주세요” 소, 돼지는 어떻게 죽는가. 한겨레. 2012. 2.10일자 기사.http://bit.ly/y1v0HT
8. 길고양이의 TNR사업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밝혀 주십시오.
시장 및 구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2011년 한해만 해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해도 최소 2,641마리의 길고양이가 새로 발생했으나, 중성화한 고양이는 겨우 56마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화를 조례에 명기하여 대구시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정하며, 국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도록 합니다. 외국의 경우, 조례로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참고자료: “길고양이의 엄마, 캣맘이 되보실래요.” 한겨레 2012년 6월 2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5718.html
9. 유기동물 입양프로그램을 권장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대구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대구시의 경우 2011년 유기동물이 최소 4,786마리가 발생하였으나, 입양이 되지 않고, 안락사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시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입양프로그램이나, 장소가 제공됨으로써, 입양율을 높이고 안락사 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민간단체가 시내 중심가에 동물입양센터를 철치한 바 있습니다.
<사례>
① 민간단체의 입양센터 설치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684251
② 서울시 조례: 동물분양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10. 동물보호센터를 경험이 많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한다. |
제안이유:
현재 대구시의 조례(제6조)의 경우, 동물보호소 지정절차에서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등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활동 경험자“보다 그 자격요건이 엄격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를 추가하도록 하고 복수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자를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대구동물보호소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 http://hj3536.blog.me/100140055597
11.보호센터의 기능: 길고양이를 중성화후 방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동물의 공고 등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와 방사 등. |
현재 대구광역시 동물조례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으로써,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로 되어 있으나, 중성화하지 않고 방사하는 경우,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