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정림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화장품에 동물실험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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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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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8. 1. 발 의 자 : 문정림ㆍ안홍준ㆍ권성동 이낙연ㆍ이인제ㆍ황주홍 김정록ㆍ문대성ㆍ박인숙 이명수ㆍ金永柱ㆍ김재원 성완종ㆍ경대수ㆍ오제세 박민수ㆍ이학영 의원(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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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1년에 1억마리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 의약품,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동물은 151만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이 도입될 수 없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임.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실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여부를 화장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기업의 윤리의식과 국민보건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를 기재ㆍ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 실시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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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 |
10. (생 략) |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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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으로 설정이 될 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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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health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