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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조회 수 50678 추천 수 2 2012.08.31 05:46:19


서울시의회의원들에게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현재 개정중에 있는 서울시의 동물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음 주 9월 7일에 본격적으로 최종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시한 동물조례내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의원님에게 전화/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서울시의회조례제정에 아래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주십시오. 가급적 한꺼번에 이메일을 보내지말고 한분 한분 따로 따로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아래의 예문을 참조로 하되, 가급적 자기 말로 자기 의견을 보태어 보내주시요.

 

서울시는 그동안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시장의 뜻과는 달리, 동물단체의 현안인 애견삽이나 번식농장에 대한 검사 감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동물의 인도적 도축이나 친환경복지축산의 소비와 같은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길고양이 TNR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동물복지과를 설치하는 것도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의회의원님들 중에 이견이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 등 다른 지역의 조례가 바뀔 수 있고, 중앙정부의 동물보호법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래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아래 명단의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면, 여러분이 지역구민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전향적인 조례를 만들어달라, 동물복지과를 만들어달라 요청하십시오. 이분들이 이번에 조례와 복지과설치를 심의 검토 결정하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번식농장에 대한 규제등 서울시 조례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인터넷 주소에 있습니다.    http://bit.ly/RrOA0f

 

서울시 의회 재정경제위원회(동물조례 및 동물복지과 설치 심의위원회)

 

김인호위원장 kiminhoseoul@naver.com02-3705-1201(동대문구:답십리1, 전농1,2)

김용석 부위원장 goldds2@naver.com02-3783-1686(도봉1: 1, 4, 5)

이진화부위원장 moonriver1960@hanmail.net02-3783-1821비례대표

김동승 의원 dsk9988@hanmail.net02-3783-1901중랑3: 묵제1,2동 중랑1,2

박양숙 의원 andante96@hanmail.net02-3783-1586성동4(마장, 사근, 송정, 용답동)

박운기 의원 sumwool@hanmail.net02-3783-1896서대문2(연희, 홍제1, 2)

유청 의원 cyoukr@naver.com02-3783-1971노원6(상계10, 상계 1,8,9)

이상호 의원 rights705@gmail.com비례대표

이행자 의원 pocajr2@naver.com02-3783-1761관악3(난곡, 난항, 미성, 신사, 조원)

전철수 의원 abcsos@empal.com동대문1(용신, 제기, 청량리)

최웅식 의원 topai@naver.com 02-3783-1641영등포1(도림, 문래, 신림3, 영등포본동)

강신표 의원 ksp6172@naver.com02-3783-1936비례대표

김명신 의원 askseoul@gmail.com02-3783-1566비례대표

 

재정경제위원회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재정경제위원회 강상원 전문위원 pnosoo@seoul.go.kr

 

또 여러분의 지역구 의원에게 부탁하여도 좋고, 아래의 의원의 지역구와 맞으면 본인이 지역주민임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역구의원의 이름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의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번 주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서울시 동물조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십시요. 다른 부처(상임위원회) 의원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논의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서울시의회홈페이지>위원소개>현역의원-->지역구별

http://www.smc.seoul.kr/program/cmember/cmem_01_02.jsp?menuID=001002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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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의견문 내용:

 

서울시의회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XX동xxx 번지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입니다(여러분의 주소, 이름을 기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향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동물학대 현실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구제역으로 3백만이 넘는 소 돼지를 생매장하여 많은 서울시민이 눈물을 흘렸고, 올해에도 서울에서 악마에쿠스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나, 철끈으로 동물을 때리고, 심지어는 토치불로 동물을 태워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구매되는 상당수의 반려동물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끊임없이 번식을 강요당하며 생산된 동물들인데,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은 동물학대자뿐 아니라, 동물보호행정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1. 시민이 참여하여 자문하는 지역동물복지위원회가, 집단의 이익의 대변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이해의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최소한도 2인 이상의 동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2. 동물보호법이 정한 출입검사를 통해 열악한 개농장, 번식농장 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해 동물학대를 감독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3. 국내최대 축산물 소비지인 서울시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소비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동물이 의식이 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적인 도축을 적극 권장하여 주십시오.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인 도축은 23.6%에 이르고, 인도적인 도축규정이 없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5. 길고양이의 TNR사업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2010년 한해만 해도 약 12,958마리의 길고양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6. 이번에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1999, 2011년 여러 차례 민간이 작성 발표해온 동물보호를 위한 생명존중헌장을 서울시가 작성하여 공표하여 주십시오.

 

7. 3만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발생등 만연한 서울시의 동물학대를 고려해볼 때, 동물복지과 신설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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