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기도 동물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안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대해 기존의 동물조례 등  추가 자료는 경기도청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00개 업소, 6만마리의 번식농장이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소는 열악합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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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예고 2012 - 5005

 

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9 10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12. 2. 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 개정하고

         나. 유실 ·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소유자의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 동물 등록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의 등록 관련 사항을 정비 또는
        신설함
(3 ~ 5, 16)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정비

                   2) 등록 제외지역을 정하고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6 ~ 7)

                   1)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의무화

                   2)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동물의 보호·관리 방법을 정함.
         (
9 10)

          라. 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 규정을 정비함(11)

                 1)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보호비용 징수 및 보호비용 산정 기준 마련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함

                       

        3. 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 : 붙임

 

          가.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의견제출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동물방역위생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3483, 팩스: 031-8030-3479, 전자메일 leeys0824@gg.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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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제2012 - 호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여 환경을 개선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 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에게서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조(동물등록 제외 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 제외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 동물의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개인동물병원 또는 시ㆍ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시장 ․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선정시에는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회 범위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며 2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에 대한 지정위원회에서의 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실·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 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 ․ 관리 상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군수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 ․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포획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 ․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 ․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 ․ 점검 결과 보호 ․ 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3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분양 또는 기증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피학대 동물 보호․관리 및 보호비용의 청구) ①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에 보호동물을 우선하여 분양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징수절차는 시장․군수의 보호비용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의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등록 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12에 따르며, 수수료의 징수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 절차는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여럿인 경우 유리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 50%

5.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30%

6.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족이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7. 도지사 또는 시ㆍ군 주관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5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동물방역위생과

실․과장

직위․성명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담당․팀장

직위․성명

가축방역담당

옥천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수의주사

이연숙(85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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