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의 식물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지난 5일 농수산식품위원회 김근태위원의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산하 28개 위원회중에서 농수산식품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고 규정하며, 최초 구성이후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6개나 되며, 또 동물복지위원회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다.
지난해 구제역재난 때에도 농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위원회의 구성을 자의적으로 한다, 또 중앙가축방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구제역재난이 중앙가축방역위원회의 다소 파행적인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정복장관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사과를 한 바도 있으나 이런 부실한 운영을 구재역재난을 거치면서도 시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극히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투명하지 못하다. “식물위원회”라는 말이 적절하다.
따라서 김근태의원의 감사내용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식물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아닌 일반위원도 전체의 1/3이 되면, 소집권을 가지도록하고, 회의진행이 공개되며,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정부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소집권이 정부에만 있어서, 정부가 소집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나, 위원회가 위원의 1/3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경우, 위원 1/3의 소집요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위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위원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참고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위원회과정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책임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의 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없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위원으로서 권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는 실정이며, 이런 이유로 위원회가 어용위원회, 식물위원회로 전락한다.
3.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고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회의록이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밀실위원회가 되는 수가 많다. 참고로 동물복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농림부령18조5항은 동물보호소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3년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가동물복지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없다.
또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참관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 과거에 농식품부의 여러 위원회가 일부 소수위원에게만 정보가 공개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많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용이하지 않다.
참고로 서울시의 위원회의 경우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위원회운영,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각종 위원회도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박창길 교수,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회원.
참고:
김근태위원의 국정감사 지적 내용: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