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동물조례

조회 수 4423 추천 수 1 2012.10.09 20:38:42

10월 4일 공포된 경상남도 동물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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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소관부서 : 농수산해양국 축산과

(제정) 2008-05-08 조례 제 3308호
(전부개정) 2012-10-04 조례 제 37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도지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도지사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수가 2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동물보호센터에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게서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4조(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고

4.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5.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비용의 부담

6.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

7. 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기증

8.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의 권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5조의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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