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동물보호조례 입법예고

조회 수 5804 추천 수 0 2012.10.12 08:58:42

아래에 충청남도 조례는 공주, 천안, 논산, 서산, 계룡, 보령과 같은 충남의 지역에 총괄적으로 적용되는

동물조례안을 게시합니다.

그런데 충남조례안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 지역 동물보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조례에 "시장 군수및 도지사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동물보호활동 경험자"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수년전 대전시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 학대와 비리가 만연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바 있는만큼, 구성요건이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동물보호법시행규칙 18조2항에 따라, 수의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남도는 4조 4항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 운송, 도살등이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선 "제주악마트럭"을 막을 수 있는 운송에 관한 조항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있으며, 도살에 관해서도,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4. 시장 군수가 동물보호계획을 세우고 애견번식장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이 검사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년2회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애견번식장, 개농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문제가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 내용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7102

서울시 조례 의회통과안: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330

 --------------------------

충청남도입법예고 제2012 - 10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마련 등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제5조)

-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의무화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동물의 보호·관리 방법을 정함.(제7조∼제8조)

다. 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 규정을 정비함(제9조, 제10조)

-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보호비용 징수 및 보호비용 산정 기준 마련

라. 동물보호 업무지원 및 등록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비함(제12조, 제13조)

- 동물보호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조항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번길(선화동)

충청남도 축산과

○ 전화 : 042) 251-2870, FAX 042) 251-272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이효상(전화 : 042–251–28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며,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지정위원회의 구성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로 한다.

3. 지정위원 중 민간 위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법 제1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ㆍ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분양ㆍ기증 및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0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사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를 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 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1)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110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589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244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1783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315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376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683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0946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9789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7994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7889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302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586 107
1653 안철수 후보의 동물공약(공약집). 생명체 2012-11-18 6272  
1652 경기도 육식에 대해서 한해 60-70먹 보조 샘명체간사 2012-11-15 4876  
1651 안철수 후보 동물정책 국민토론회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13 6539  
1650 김우남의원의 소 아사 사건에 대한 의견 생명체 간사 2012-11-09 5252  
1649 박근혜후보 동물정책촉구 기자회견및 퍼포먼스 image 생명체간사 2012-11-04 7363  
1648 (연합뉴스) "안철수, 동물복지 정책 제시하라" image 생명체 간사 2012-10-30 7919 1
1647 서울시 성북구의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file 생명체 간사 2012-10-27 5103  
1646 안철수 후보님은 동물공약을 제시해주세요. image 생명체 간사 2012-10-26 5061  
1645 문제인 후보, 동물보호정책 촉구 기자회견및 퍼포먼스 image 생명체간사 2012-10-24 5535  
1644 대통령후보 동물보호정책제안설명서(PDF) file 생명체 간사 2012-10-21 5314  
1643 동물정책 제안설명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1 9389  
1642 서울시 푸른 도시국 서울대공원이 주최하는 동물복지 워크샵 생명체 간사 2012-10-19 5952  
1641 화보사진예 imagefile 박창길 2012-10-18 6140  
1640 김문수지사님께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0-16 4733  
1639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생명체간사 2012-10-12 5249  
» 충남 동물보호조례 입법예고 생명체간사 2012-10-12 5804  
1637 경기도 조례(현) 생명체간사 2012-10-11 5234  
1636 경상남도 동물조례 생명체 2012-10-09 4496 1
1635 농식품부의 "식물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박창길 2012-10-08 5432  
1634 제발 한번씩만 봐주세요. meadow 2012-10-06 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