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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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2-104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이 하천산책로 등을 쾌적하게 이용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동반 애완동물의 배설물 수거 및 하천 내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관내 4개 하천(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나.「하천사랑 지킴이」임무(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계도 및 신고) 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동반한 애완동물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람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한 사람
다. 「하천사랑 지킴이」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하천사랑 지킴이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회장은 하천 관리에 관심이 많고 리더십이 있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하천 및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동반한 애완동물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하천산책로 등에 입장하는 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 오물(쓰레기 등) 투기 행위 또는 방뇨 행위
마.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구청장은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6조제5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경범죄처벌법」제1조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치수방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치수방재과(전화 : 920-1764, FAX : 920-2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