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5.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시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주요사업 시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각종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2.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행정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