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야생 생물보호빛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1

 

발의연월일: 2013. 1. 30.

발 의 자: 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재정은수미이목희임수경진성준홍영표홍희락한명숙 의원(11)

 

 

 

 

 

 

 

 

제안이유

현재 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동식물원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법체계가 없어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동식물원이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식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립 신고, 등록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식물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식물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신설(안 제28)

. ·식물원을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된 동·식물원별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 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 등록 동식물원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일 수를 준수하고 휴원 및 폐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안 제41조의6).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동물원: 야생동물의 확보, 연구조사를 통한 증식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식물원: 야생 및 관상식물의 수집, 재배, 증식, 보존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수족관: 수생생물의 확보, 연구조사를 통한 증식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의 야생생물에 대하여 일반 공중 전시관람을 통한 환경보전 교육홍보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

3장에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조의3(식물원의 구분 등)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동식물원 : 환경부장관이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2. 공립동식물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3. 사립동식물원 : 민법」ㆍ「상법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4. 학교동식물원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국립동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동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동식물원 및 학교동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1조의4(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동식물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동식물원에 기부할 수 있다.

41조의5(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누구든지 동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등록한 수목원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자는 동식물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과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립 신고 필증 및 운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록한 동식물원은 제35조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52항에 따라 동식물원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41조의7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7조의2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1조의6(등록 동식물원의 개방 등) 등록 동식물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등록 동식물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폐원 신고가 수리된 동식물원은 제41조의5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를 수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식물원의 장에게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록 동식물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동식물원의 야생생물 보유종수, 개방일 수, 관람객 수 등 운영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조의7(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등록 동식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41조의5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설립기준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41조의5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41조의6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41조의62항에 따른 휴원 신고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41조의64항에 따른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1조의8(식물원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51항에 따라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는 동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동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예산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41조의52항에 따라 동식물원의 운영을 등록한 자

63조 중 36조제136조제1, 41조의55으로 한다.

64조 중 36조제136조제1, 41조의55으로 한다.

7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1조의7에 다른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3조제3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41조의51항을 위반하여 동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6. 41조의52항을 위반하여 동식물원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7. 41조의5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2(식물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동식물원은 제41조의5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동식물원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동식물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1조의5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식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동물원 : 야생동물의 확보, 연구조사를 통한 증식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식물원 : 야생 및 관상식물의 수집, 재배, 증식, 보존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수족관 : 수생생물의 확보, 연구조사를 통한 증식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의 야생생물에 대하여 일반 공중 전시관람을 통한 환경보전 교육홍보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

<신 설>

41조의3(식물원의 구분 등)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동식물원 : 환경부장관이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2. 공립동식물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3. 사립동식물원 : 민법」ㆍ「상법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4. 학교동식물원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동식물원

국립동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동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동식물원 및 학교동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41조의4(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동식물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동식물원에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41조의5(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누구든지 동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등록한 수목원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자는 동식물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과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립 신고 필증 및 운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록한 동식물원은 제35조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52항에 따라 동식물원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41조의7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7조의2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41조의6(등록 동식물원의 개방 등) 등록 동식물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등록 동식물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폐원 신고가 수리된 동식물원은 제41조의5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를 수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식물원의 장에게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록 동식물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동식물원의 야생생물 보유종수, 개방일 수, 관람객 수 등 운영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41조의7(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등록 동식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41조의5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설립기준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41조의5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41조의6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41조의62항에 따른 휴원 신고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41조의64항에 따른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1조의8(식물원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51항에 따라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는 동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동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예산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6(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56(보고 및 검사 등)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41조의52항에 따라 동식물원의 운영을 등록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3(행정처분의 기준) 7조의21, 11조의21, 15조제1, 17조제1, 20조제1, 22, 23조의21, 25조의21, 36조제1, 40조제5, 41조의21, 47조의2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3(행정처분의 기준) ------------------------------------------------------------------------------------------------------------- 36조제1, 41조의55-----------------------------------------------------------------------------------------------------------------------.

64(청문)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1, 11조의21, 15조제1, 17조제1, 20조제1, 22, 23조의21, 25조의21, 36조제1, 40조제5, 41조의21, 47조의2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4(청문) -------------------------------------------------------------------------------------------------------------------------------------------------------------- 36조제1, 41조의55--------------------------------------------------------------------------------------------------------------------------------------.

7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과태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41조의7에 다른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4. (생 략)

1.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41조의51항을 위반하여 동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6. 41조의52항을 위반하여 동식물원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7. 41조의5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동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안 제41조의8 1) 등록 동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41조의82).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단서 중 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동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일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포함하여 30개의 공립, 사립, 학교 동식물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동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동식물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의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비록 동식물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에 위임(개정안 제41조의8 3)하고 있어 동 환경부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전체 지원액 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 개정안에 따라 향후 동식물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재정의 추가적 지출이 예상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

과 장 박

예산분석관 강 상 규

( 788-4645, skang@nabo.go.kr )

  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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