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야생 생물보호빛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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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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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3. 1. 30. 발 의 자: 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재정․은수미․이목희임수경․진성준․홍영표홍희락․한명숙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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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동ㆍ식물원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법체계가 없어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동ㆍ식물원이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ㆍ식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립 신고, 등록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동ㆍ식물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동·식물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신설(안 제2조 8호)
나. 동·식물원을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된 동·식물원별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다.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ㆍ식물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다. 등록 동ㆍ식물원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일 수를 준수하고 휴원 및 폐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안 제41조의6).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ㆍ식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동물원: 야생동물의 확보, 연구ㆍ조사를 통한 증식ㆍ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식물원: 야생 및 관상식물의 수집, 재배, 증식, 보존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다. 수족관: 수생생물의 확보, 연구ㆍ조사를 통한 증식ㆍ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라. 그 밖의 야생생물에 대하여 일반 공중 전시ㆍ관람을 통한 환경보전 교육ㆍ홍보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
제3장에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동ㆍ식물원의 구분 등) ①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하 “동ㆍ식물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동ㆍ식물원 : 환경부장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2. 공립동ㆍ식물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3. 사립동ㆍ식물원 : 「민법」ㆍ「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4. 학교동ㆍ식물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② 국립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사립동ㆍ식물원 및 학교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동ㆍ식물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동ㆍ식물원에 기부할 수 있다.
제41조의5(동ㆍ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누구든지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등록한 수목원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자는 동ㆍ식물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과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립 신고 필증 및 운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동ㆍ식물원은 제35조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동ㆍ식물원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1조의7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의6(등록 동ㆍ식물원의 개방 등) ① 등록 동ㆍ식물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등록 동ㆍ식물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가 수리된 동ㆍ식물원은 제41조의5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를 수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ㆍ식물원의 장에게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등록 동ㆍ식물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동ㆍ식물원의 야생생물 보유종수, 개방일 수, 관람객 수 등 운영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등록 동ㆍ식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설립기준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제41조의5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의6제4항에 따른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8(동ㆍ식물원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동ㆍ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는 동ㆍ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동ㆍ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ㆍ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ㆍ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동ㆍ식물원의 운영을 등록한 자
제63조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1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1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의7에 다른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3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4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4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동ㆍ식물원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41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제2조(동ㆍ식물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동ㆍ식물원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동ㆍ식물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동ㆍ식물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동ㆍ식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동물원 : 야생동물의 확보, 연구ㆍ조사를 통한 증식ㆍ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식물원 : 야생 및 관상식물의 수집, 재배, 증식, 보존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다. 수족관 : 수생생물의 확보, 연구ㆍ조사를 통한 증식ㆍ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라. 그 밖의 야생생물에 대하여 일반 공중 전시ㆍ관람을 통한 환경보전 교육ㆍ홍보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 |
<신 설> |
제41조의3(동ㆍ식물원의 구분 등) ①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하 “동ㆍ식물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동ㆍ식물원 : 환경부장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2. 공립동ㆍ식물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3. 사립동ㆍ식물원 : 「민법」ㆍ「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4. 학교동ㆍ식물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② 국립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사립동ㆍ식물원 및 학교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1조의4(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동ㆍ식물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동ㆍ식물원에 기부할 수 있다. |
<신 설> |
제41조의5(동ㆍ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누구든지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등록한 수목원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자는 동ㆍ식물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과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립 신고 필증 및 운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동ㆍ식물원은 제35조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동ㆍ식물원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1조의7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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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6(등록 동ㆍ식물원의 개방 등) ① 등록 동ㆍ식물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등록 동ㆍ식물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가 수리된 동ㆍ식물원은 제41조의5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를 수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ㆍ식물원의 장에게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등록 동ㆍ식물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동ㆍ식물원의 야생생물 보유종수, 개방일 수, 관람객 수 등 운영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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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7(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등록 동ㆍ식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설립기준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제41조의5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의6제4항에 따른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제41조의8(동ㆍ식물원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동ㆍ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는 동ㆍ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동ㆍ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ㆍ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ㆍ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동ㆍ식물원의 운영을 등록한 자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36조제1항, 제41조의5제5항-----------------------------------------------------------------------------------------------------------------------. |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4조(청문) -------------------------------------------------------------------------------------------------------------------------------------------------------------- 제36조제1항, 제41조의5제5항--------------------------------------------------------------------------------------------------------------------------------------. |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3조(과태료)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41조의7에 다른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
1. ∼ 24. (생 략) |
1. ∼ 24. (현행과 같음) |
<신 설> |
25. 제4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26. 제4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동ㆍ식물원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27. 제41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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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동・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안 제41조의8 제1항) 등록 동・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41조의8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동・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일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포함하여 30개의 공립, 사립, 학교 동・식물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동・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동・식물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의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비록 동・식물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에 위임(개정안 제41조의8 제3항)하고 있어 동 환경부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전체 지원액 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즉, 개정안에 따라 향후 동・식물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재정의 추가적 지출이 예상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박 선 춘
예산분석관 강 상 규
( 788-4645, skang@nabo.go.kr )
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