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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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3. 6. 발 의 자 : 장하나ㆍ김경협ㆍ김광진 김태원ㆍ남인순ㆍ박원석 배기운ㆍ심상정ㆍ은수미 전순옥ㆍ정성호ㆍ정진후 한명숙ㆍ한정애ㆍ홍영표 홍종학 의원(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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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으나, 1981년 정부는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런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의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1985년 7월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였고 1993년 7월 9일 위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음.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해졌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만,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사육곰을 웅담 등 약용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일한 수익원으로 볼 수 있는 웅담에 대한 수요도 감소함에 따라 사육농가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용 곰고기 공급, 불법 쓸개즙 채취 등의 불법 용도변경 및 학대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음.
이런 실정에서 국가가 사육곰을 웅담 채취 등 약용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동물학대에 따른 국제적 비판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육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육곰의 사육자를 지원하고 곰의 사육실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 금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누구든지 사육곰에 대하여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라. 사육자는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으로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식금지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사육곰을 교배시켜서는 아니 되며,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환경부장관은 사육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매수하여야 함(안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한 경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함(안 제10조제1항).
사.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식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육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제11조 및 부칙).
법률 제 호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육곰의 사육자를 지원하고 곰의 사육실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학술연구 또는 관람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사육곰 부산물”이란 사육곰에서 채취하거나 채취된 것을 가공한 혈액, 쓸개, 고기, 모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사육자”란 사육곰을 소유한 자로서 직접 기르거나 위탁 또는 임대하여 기르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사육곰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육곰 관리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사육곰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육곰의 증식금지 조치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4. 사육자의 매수청구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사육곰의 위탁ㆍ관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육곰의 용도변경 기준ㆍ대상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곰 사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육곰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건강검진, 유전자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육곰 학대금지) 누구든지 사육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또는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사육곰 증식금지) ① 사육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육곰 관리계획에 따라 사육곰(출생일부터 10개월 이내의 사육곰은 제외한다)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으로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사육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육자는 제1항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사육곰을 교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육자는 제1항에 따른 증식금지의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의 기준ㆍ방법 및 증식금지 조치결과의 신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증식금지에 따른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육곰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곰에 대하여 사육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매수절차 및 매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매수한 사육곰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육곰을 매수한 경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사육곰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매년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관리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공품의 재료 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사육곰 부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ㆍ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육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육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사육곰,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증식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곰을 교배시킨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육곰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육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정수반요인
동 제정안은 곰 사육을 폐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사육곰에 대한 실태조사, 증식금지보상, 사육곰 매수,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법률안에 따라 환경부가 사육 곰에 대한 증식금지조치에 따른 보상과 매입 및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 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3월 현재 사육곰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사육 곰 업자와 환경부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견을 좁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사육 곰 1두당 얼마의 매입비용이 발생할 지에 대한 정보 등 추계를 위한 기초적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비용이 발생하지만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육곰 업자와 환경부 간에 조정 중이므로 추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법률안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나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의안에 해당한다(환경부 실태조사 진행 중).
4. 작성자
장하나 의원실
비서 박현지
(02-784-8231, onethehum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