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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제정) 2001-07-16 조례 제 3056호
(전부개정) 2009-10-01 조례 제 3735호
(전부개정) 2013-01-01 조례 제 42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등록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4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 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제6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등록대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단체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매월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의 구조)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바로 구조·포획하여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등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유기동물을 구조·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구조·포획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필요한 보호조치 및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따라 유기동물 보호·진료한 공수의사에게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분양을 원할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6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체를 임의 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분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청장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감면률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2013.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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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368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657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38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04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2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20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03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65948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11404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25357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16596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11129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12379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22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24944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8011
239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7970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498
»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6180
236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5702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