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에서 자치구내에서 본격적인 전반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최초의 자치구 동물보호조례를 마련합니다..
이번 구로구 동물보호조례는 홍준호의원께서 구로 지역 캣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길고양이의 중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좀더진전된 조례를 마련합니다. 간담회에서 홍준호의원님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박창길 교수께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조례가 계기가 되어 애물단지 취급받는 길고양이와 죄인취급받는 캣맘들의 지위가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자치구가 동물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행정기능이 더욱 더 분명하게 정의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
또 이 구로구 조례가 발단이 되어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도 지역에 맞는 동물조례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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