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동물 유기동물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동물조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잘 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지역 동물활동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유기동물조례를 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동구의회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주십시요.

 

이를테면, 유기동물조례가 아니라, 조례명칭을 동물보호조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군요.

또 지역단위 동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구청장의 동물보호의무를 조례중에 두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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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13 - 396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627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되는 추세가 이어지는 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실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안 제1~2)

. 조례 적용범위 명시(안 제3)

.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규정(안 제4)

.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법 규정(안 제5)

. 보호업무 위탁의 취소 사유 명시(안 제6)

.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지급 및 징수 규정(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7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770-6750, FAX 770-6749)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의견사항

 

5. 공청회 개최 : 계획없음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유실유기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4(유실유기동물의 포획)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6(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7(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실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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