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강동구청_입법예고_트윗03.jpg

 

이번에 강동구가 동물보호조례안에 보장하여야 할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서울시도 주저하는 동물생명존중헌장도 마련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놀랍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또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하면서, 남성과 여성 어느 성도 60%를 넘지 않게 하여 양성이 평등한 자치구를 만들어갈려는 좋은 뜻에 찬성합니다. 

 

길고양이는 유해동물로 취급받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이 돌맹이를 맞는 죄인시 취급받는 잘못된 상황을 넘어서, 강동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인간과 모든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치구 문화를 제도화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내용면에서 강동구가 마련한 내용이 대체로 긍정적이나, 저희 단체의 그동안의 각종 자치단체 조례입법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로 강동구가 동물보호법에서 자치구 동물감시원의 책무로 명백히 규정되었으나,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같은 내용을 자지구 조례로서 실체화하여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서울시내 동물학대사례를 보더라도, 분뇨더미위에서 개를 사육하거나(석촌동 5/9일), 땡볕에 동물을 전시하거나(개포동 6/5일), 뜬장위에서 동물을 키우고 (화곡동 6/7일)있으며,  동물이 앉지도 못하게 짧은 줄로 매어놓는등 동물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일이 많으나 이에 대한 자치구의 지도감독이 없습니다.

  더구나,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소 감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치제의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의무적 감독이 형식적이고 동물숫자만 센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머니투데이 7/9일자 황보람기자), 강동구에서 이런 문제들을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 다른 자치구의 희망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동물보호법이나,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와 달리, 동물보호가 반려동물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개, 고양이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동물보호의 범위와 내용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있는데도, 강동구조례에는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내용이 단 한마디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반려동물만을 위한 애완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구제역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서울시민이  수백만 동물생매장에 눈물흘렸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잔인한 공장식사육에 가슴 아파한만큼,  이들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없이는  강동구가 지향하는 생명존중문화의 온전한 성취가 어렵습니다.  실험동물에 대한 풀뿌리 차원의 시민의 윤리적 관심이 있어야만 과학과 동물생명을  산업적 이해의 횡포로 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축산업자가  없다거나, 과학은 자치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짧은 견해입니다.   

  

  셋째,  강동구의 조례제정이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출발한만큼, 길고양이에 관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동물활동가의 조언을 토대로 최선의 길고양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자치행정기관이 동물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어서 서울시 나머지 23개 자치구에 모범이 될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입법예고기간: 7/10-7/30 

의견제출부처: 강동구 일자리경제과장.

전화 02-3425-5844; 팩스 02-3425-7238 

 

*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국내 동사실 동보연 등 주요동물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정의, 사회정의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2011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및 최근 구로구 동물보호조례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지구 조례를 준비중인 자치구의원, 시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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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 및 동물생명존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 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명존중이란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수의사법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 등이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5조에서 정한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구민 등의 의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라 한다)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소유자 등의 의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6(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7(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8(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지정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와 제11조제4항에 따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5.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가 포함된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등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동물보호센터 등의 감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동물의 구조·보호)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1(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중인 길고양이나 새끼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2(동물생명존중헌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13(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4(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동물복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골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항에 후단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의 회의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7(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벌칙 및 과태료)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다.

 

2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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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26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689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09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0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385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65946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11400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25352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16589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11126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12377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20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24942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8008
239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7965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496
237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6177
236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5698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