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놀이터 개장 안내

조회 수 4839 추천 수 1 2013.07.21 16:27:47

 

 

반려견 놀이터개장 안내

 

 

 

 

 

시 설 명 : 반려견 놀이터

위 치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옆 녹지대

구의문 주차장에서만 입장가능

규 모 : 747(226) - 소형견 및 대형견 분리 설치

개장일 : 2013. 7. 31() 10:00~

동절기(12~ 2월말) 및 우천 등으로 운동장이 젖어 이용이 곤란한 경우

개장하지 않음.

동절기 중단기간은 폭설 및 한파 등 기후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이용시간 :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00~오후 9:00

매주 월~화요일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이용대상 : 동물등록을 필한 반려견으로 견주와 함께 입장하여야함

이 용 료 : 무료

반려견 놀이터는 구의문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하여만 출입 할 수 있으며, 반려견은 놀이터이외의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됩니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별첨)

 

문의처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02-2133-7656)

 

< 반려견 놀이터 이용안내 >

반려동물을 아끼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 노는 장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성숙된 문화가반려견 놀이터

추가설치 등 동물보호 환경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반려견 놀이터이용을 함에 있어 아래의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반드시 준수하여 쾌적한 반려견 놀이터 이용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13세이상 견주가 입장하여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셔야 합니다.>

 

2. 놀이터 출입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다른 반려견들과의 마찰(싸움)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고발생시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4. 사나운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놀이터와 주변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6.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 오후 9)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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