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놀이터」 개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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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문 주차장에서만 입장가능
개장하지 않음.
※ 동절기 중단기간은 폭설 및 한파 등 기후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매주 월~화요일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대상 : 동물등록을 필한 반려견으로 견주와 함께 입장하여야함
② 이 용 료 : 무료
③ 반려견 놀이터는 구의문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하여만 출입 할 수 있으며, 반려견은 놀이터이외의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됩니다.
④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별첨)
< 반려견 놀이터 이용안내 >
반려동물을 아끼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 노는 장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성숙된 문화가「반려견 놀이터」 추가설치 등 동물보호 환경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반려견 놀이터」이용을 함에 있어 아래의「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쾌적한 반려견 놀이터 이용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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