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736 |
|
발의연월일 : 2013. 9. 6. 발 의 자 : 서영교ㆍ윤호중ㆍ유기홍 박지원ㆍ배기운ㆍ강동원 이명수ㆍ김성곤ㆍ김경협 남인순ㆍ장하나 의원(11인)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하면서, 입양이 아닌 식용으로 도축·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동물보호소 입양 과정에는 입양자의 신분이나 사육 환경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시·도지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적정하게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기견이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증을 받는 자와 분양을 받는 자가 적정하게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② (생 략)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증을 받는 자와 분양을 받는 자가 적정하게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