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며, 위탁업자를 서울시의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지역별 각 구청 동물보호센터위탁업자 선정의 경우, 구청장이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7월4일 입법예고하였고, 11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의 오랜 숙원인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할 것인가의 여부, 또 위탁하는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위원회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 각 구청의 보호센터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지정위원회의 구성을 구청장에게 일임할 것인가의 여부는 문제가 된다.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모두 지정위원회에 동물단체, 수의사등이 보호센터지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단체의 참여없이는 투명한 선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입법예고가 된 줄을 전혀 몰랐고, 입법예고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뒤늦게 발견한 서울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소개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내장형)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 또는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 전액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등록수수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으며,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
<삭제> |
제2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
4. 무선식별장치(내장형)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 또는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전액 |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
7. 3마리 이상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
<신설> |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
<신설> |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등록수수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신설> |
제24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