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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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009 올해의 과학자로 오창에 소재한 국가영장류센터장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립 5년 만에 세계 최초로 영장류와 미니돼지 자원을 동시에 보유하였으며, “대한민국 생명공학연구의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영장류를 이용한 뇌졸중 연구가 한창이며, 2011년이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영장류를 이용한 실험은 생명공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실험시설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황우석 교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에 따라, 황금빛 과학발전의 약속을 위해서는 과학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윤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인프라 구축이란, 동물윤리와 복지의 확립, 이런 윤리가 지켜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구축,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확립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현실은 앞만 보고 달리는 과학은 있되, 동물에 관한 한 윤리와 복지는 없는 것은 아닌가.
연구자들은 “동물들에게 감사한다”고 위령제를 지내고", "동물의 희생이 없었다면 의학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윤리와 복지를 포함하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이다.
영장류가 윤리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간과 거의 유사한 존재로서 감정, 사고, 상상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를 윤리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영장류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5월 SBS의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고 상해를 가하는 문경의 어미 소에게 몽고에서 마두금이란 악기를 사용하여 동물을 달래는 “상승고비, 내마음속의 고비”라는 전통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어미 소가 눈물을 흘리며 새끼가 젖 을 먹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동물도 정서적인 상처를 가지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
또 동물실험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침판지를 치유하는데 인간의 임상심리학을 적용하는 논문이 심리학회지에 실리고 있다. 동물이 인간과 거의 차별 없는 감정과 정서를 가진다고 하면, 실험자들이 동물이 겪는 이런 고통의 세계를 알면서도 동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실험의 도구로 쓰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저술에서 “인간과 고등동물이 보이는 정신능력의 차이는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정도의 문제지 결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one of degree and not of kind)“라고 적고 있다. 인간과 영장류 둘 다 동일한 감각, 직관, 지각이 있으며, 열정, 애정, 감정이나 좀더 복잡한 질투, 의심, 경쟁, 감사, 아량도 마찬가지다...둘 다 놀라움과 호기심을 보이며 모방, 주의력, 숙고, 선택, 기억, 상상, 관념의 연상, 이성도 동일하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존재는 그저 “실험용 시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윤리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아직도 인간과 동물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는 기독교 세계관이나 근대의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은 다윈이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윈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저명한 윤리학자인 레이첼즈(James Rachels)는 그의 저서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에서 “처우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적절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도덕적 개체주의(moral individualism)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만큼 영장류와 같은 고등동물은 극도의 고통과 위해가 가해지는, 인간만의 목적을 위한 과학적 실험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는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이런 가치관의 혁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꼭 필요한 실험만 하는 인간중심적인 공리주의 윤리라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세계동물기구(OIE)는 동물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면서 동물이 겪는 위해와 실험으로 인한 이득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평가하는 내용 (Harm-benefit analysis)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공리주의적인 정당성평가는 구미 나라에서 확립된 지 오래이다.
어떤 윤리가 옳으냐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최근에도 강원대 최훈 교수 등 국내 윤리학자들이 영장류에 대한 윤리적인 처우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이전에 동물실험의 정당성평가에 적용되는 한가지 윤리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윤리적인 규정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윤리가 확실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적어도 영장류실험을 연구인프라로 구축하여야 하겠다면 영장류에 대한 윤리를 가져야 하고 이런 윤리적인 관점이 말만 아니라 조금도 속임없이 그대로 엄격하게 실천되는 윤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과학은 기술에 불과하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국립영장류센터가 “국제적 수준의 영장류 사육 및 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한 표준관리지침(SOP)를 확립했다”고 보도되어 있고, “사육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이 없다. 국내에서 영장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실험을 하는 곳은 아무곳도 없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지성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한국의 우수 과학인력을 대표하는 생명공학연구원, 또 양심적인 국민기업이라고 할 유한양행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영장류실험이 과학적으로 유효하리라고 짐작할는지 모른다. 보도에 의하면 국립영장류센터는 영장류를 이용한 뇌졸중 모델 확립해 관련연구에 한창이라고 한다. 뇌졸중을 위한 영장류의 이용은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뉴캐슬대학의 재로드 베일리(Jarrod Bailey)의 200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영장류와 인간사이의 혈류와 같은 결정적인 생리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영장류에게 인위적인 뇌졸중과 유사한 상황을 유도하는 것은 이미 뇌졸중 연구모델로 외국에서 이루어진지 수십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영장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수십가지 유효한 해결책 중에서 단한가지도 인간에게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장류와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또 영장류에 관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결과가 임상에 사용되지 못하고 기각되는 비율은 거의 92%에 이르고, 임상에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품에 의한 사망률은 일반인의 사망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한다고 한다.
영장류를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이 오히려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간 예도 적지 않다. 영장류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 심장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생각되어 수백만의 여성에게 처방되었던 홀몬투여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는 이런 병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뿐 아니라,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요법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영국에서만 20,000 명이나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관절염치료제인 오프렌(Opren)은 영장류를 이용한 실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약으로 인해서 61명의 사용자가 사망하고, 3500명이 위해를 당했다. 과학을 동물실험을 이용한 과학을 믿지 말아야 한다.
2007년 앤드류 나이트(Andrew Knight)는 영장류를 이용한 연구가 얼마나 인간의 치료제나 예방방법 등의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749건의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발표논문에서 무작위로 95개의 논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논문들이 보여주는 연구가 어느 정도 인간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보았다.
95개의 발표논문 중 49.5%는 그 이후 어떤 문헌에 의해서도 인용이 되지 않았다. 또 95개의 논문 중 27개의 논문만이 그 이후의 예방적, 진단적, 치료적 연구에 인용이 되었다. 또 연구에 인용이 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의 논문이 그 이후의 연구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다.
이중 12개의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과 중복이 되었다. 또 27개중 7개 연구는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연구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영장류를 이용한 연구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발표된 대부분의 영장류연구들은 각 실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그 연구의 정당성이 심의된 연구계획이라는 데서 더욱 문제가 된다.
서구에서 영장류실험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그 심의 내용이 지금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서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면, 한국처럼 동물실험의 정당성을 제대로 심의할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독립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막대한 과학예산의 낭비와 비윤리적인 동물의 학대가 분명하다.
또 우리나라 영장류는 윤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보장받지 못한다. 실험동물기관의 연구자들은 영장류가 “호텔과 같은 깨끗한 환경에서 굶주리지 않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본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다. 동물에게는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라는 이름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중 한 가지 자유는 종에 특유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자유이다.
자연 상태에서 영장류들은 무리들과 어울리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숲을 살펴 다니며 수 km를 여행한다. "국가영장류센터"의 홈페이지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장류의 수용시설은 호텔과는 거리가 멀고,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메마르고 차디찬 독방 감옥에 지니지 않아 보이며, 수용된 영장류는 국제기구가 보장하는 동물의 고유한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한 무료한 동물죄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영장류를 실험하려고 하되 윤리적인 과학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면, 영장류에 대한 복지와 윤리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보장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영장류실험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지침은 없고, 절차적인 내용만 규정한 표준관리지침만을 가지고 있거나 이마저도 없다.
영국은 침판지 등 몇 종의 영장류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영장류에 대한 심리적인 복지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의 하위법령에서 영장류에 대한 매우 상세한 사육규정을 두고 있다. 내가 속한 시민단체인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정부와 실험시설 등에 실험동물에게 윤리와 복지를 요구한지 오래되었으나 이런 논의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의제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지성이라고 할 서울대학병원, 국민의 양심기업이라고 할 유한양행, 한국의 두뇌라 자랑할 생명공학연구원에게 영장류시설에서 동물희생이 아니라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영장류를 어떻게 취급하는 과학을 원하는지를 이 광장에서 묻는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성공회대 교수
논문: 「실험동물에게 윤리가 있는지의 여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당성에 대한 검토」 등
2010년 철학과 현실 봄 호 기고문.
[출처]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작성자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