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동물보호조례개정 일부안을 내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12일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보호센터의 역할정비, 동물의 출입제한 지역지정 고시하고, 보호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바꾸는 등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른 주요한 사항들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들의 경우, 제대로 된 동물복지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제대로 된 동물원의 운영을 위한 기준이 정부의 법률에도, 서울동물원의 기준도  없으며, 국회의 입법전망도 밝지 않아서, 서울시가  동물원에 대한 기준마련과 규제를 주도하여,  가만히 있는 중앙 정부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서울시가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기초로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길고양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주면  좋지 않을까요.

    동물단체와 단체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의 동물보호조례개정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뜯어보고, 또 개정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야만 좋은 개정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마감은 공식적으로는 41일 까지입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분도 의견을 낸 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개정안을 다운받고 개정의견을  온라인 제출할 수 있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1811

동물보호과 전화번호,

(02)2133-7648, 팩스 (02)2133-0796

아래  "서울시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글 파일을 사용 편의를 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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