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언제 동물보호종합계획을 세우는지요?
농림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농정행정으로 수고가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방침을 포함한 동물복지현안에 대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개정된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최근 서울시뿐 아니라, 구로구 강동구 등이 각각 내년도 동물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계획의 토대가 되는 국가 종합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생각되는데, 년말이 가까워지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은 언제 수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걸까요?
또 동물보호정책현안인 지속가능한 축산, 3R이 실현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애견농장등 열악한 각종 동물수용시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없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동물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산식품부 공무원만으로는 안되고, 전문가에게 연구를 부탁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시민단체로 부터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간담회 등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의문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24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동물사랑실쳔협회(대표: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