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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시행 2016.3.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 2016.3.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044-201-177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15조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각각 설치 또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보호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단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2장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4(조직 및 인력) 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질병관리, 반환·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자,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관리업무 담당자 등을 고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자 : 센터의 총괄운영, 관리

2. 수의사 : 질병 예찰·치료·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

3. 사무직 종사자 : 센터의 세부운영, ·결산, 규칙 제17조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등

4. 유실·유기동물 구조원 :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구조·응급조치·운송 업무

5. 보호·관리업무 담당자 : 센터 내 보호동물에 대한 사료·물 등의 급여 및 위생·관리 업무

5(시설기준) 센터의 시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예산 및 결산)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1년 이상 보관하고, 해당 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모든 서식 서류는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간 실적이 200두 이하인 센터

2.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와 다른 업무를 중복 수행하여 예산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자체 직영 센터

7(운영위원회 운영 등) 전년도 기준 유실·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 마리 이상인 센터는 규칙 제17, 1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8(자원봉사자 관리)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 희망자가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하되,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를 정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봉사활동 시간은 센터의 운영시간에 한하며,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센터의 장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장 동물의 포획·구조 및 운송

9(동물의 포획·구조 방법) 구조 신고 또는 자체활동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을 통해 동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구조하여야 한다.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많은 부위를 조준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단순 생포 시에는 동물이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인근주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을 완료한 경우, 구조원은 포획·구조 장소, 동물의 품종·성별·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운송) 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실시할 것

2. 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

3. 운송 직후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 할 것

4. , ,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천 등을 이용하여 가려줄 것

4장 동물의 보호조치

11(센터 입소 절차) 센터의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확인

2. 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

3. 예산 범위 내에서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 실시.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

1항 제4호에 따른 수용 시, 다음 각 호의 개체 또는 개체군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어린 개체, 임신·분만 개체

2. 소유자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즉시 이동 예정인 개체

3. 상해를 입는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개체

4.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

5. 공격성이 심한 개체 등 센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체

12(위생관리) 개체의 털에 묻은 이물에 의한 기생충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체 분류 후 격리실로 이동하여 목욕을 실시할 수 있다.

센터 내에서는 위생복, 고무장화, 고무장갑 등 개인 위생장비를 갖추어 소독제 등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동물수용시설을 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때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소독제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정제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최대한 씻어내는 등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용 발판을 동선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전염병 발생 등 센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중인 동물과 사람에게 부작용이 적은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3(사료 및 물 제공) 센터 운영자는 별표 1의 사료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사료를 개체별 용기에 1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언제든지 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 물은 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 개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5장 질병 관리

14(예방접종 및 구충)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접종을 실시하고 구충제를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광견병(Rabis)

2. Distemper(CDV)

3. Adenovirus-2(CAV-2/hepatitis)

4. Pavovirus(CPV)

5. Parainfluenza(CPIV)

6. Leptospira

8주령 이상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광견병, 범백혈구 감소증 및 허피스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5(건강상태 예찰)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찰은 수의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은 센터 종사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16(치료우선 순위) 센터 운영자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17(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자 등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체와 분변 등을 관리한 후 손을 자주 씻을 것

2.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은 개체는 즉시 격리조치할 것

3. 보정용 글러브, 그물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4. 사용한 가운, 케이지, 마스크 등을 자주 세척·소독할 것

5. 질병매개체인 해충을 구제(驅除)하고, 청소·소독을 철저히 할 것

6.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의심 개체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

7. 파상풍 예방접종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은 센터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것

센터 운영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근무처에 게시하고 직원, 일반인,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6장 동물의 반환 및 분양

18(동물의 반환) 센터 운영자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반환되는 동물이 법 제12조에 따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9(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분양희망자의 신분 확인

2. 분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분양신청서 작성

3. 분양 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분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

4. 동물의 건강상태·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5.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기증

6. 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7. 1인당 3마리(연간 10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고 1차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분양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센터의 운영자는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후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장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20(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순위.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순위.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순위.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순위.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순위.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체로서 질병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21(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2(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수의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2.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18, 2016.3.4>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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