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38, 4층 케어 / 전화 : 02-313-8886 / 전송 : 02-313-8880

전자우편 : fromcare@hanmail.net / 홈페이지 www.fromcare.org

발 신

조류독감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AI 가금류, 생매장 살처분 중단하라.

-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한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20161221일 수요일, 오전 11,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담 당

임영기, 동물단체 케어 사무국장, 010-9045-5585

분 량

9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 생매자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H5N6AI 바이러스는 1116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하여 127일에는 7개 시 · , 20개 시 · · , 99(농장) 확산되었습니다. 1116AI 바이러스가 의심 신고 된 이후 1214일까지 29일간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11401000마리에 이르며, 향후 31곳 농장의 40380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4. 이에 동물 · 환경단체는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살아있는 가금류를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합니다.

 

5.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나비야사랑해, ()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총 30개 단체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연대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안내

 

- 일시 : 20161221일 수요일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관 :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ㄱㄴㄷ)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나비야사랑해, ()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식순

 

사 회 : 동물권단체케어 임영기 사무국장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낭독

 

요구서 전달

 

 

 

<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 의 주범이다!

 

 

 

무려 180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게 됐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1년이 되던 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한꺼번에 왔던 그때와 같이 대재앙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시 언제나 그렇듯 정부는 방역과 살처분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더 이상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완벽히 실패했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 2008,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는 듯하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현재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바이러스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파악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안일하고 구태한 대처 방식으로 인하여 AI 문제는, 더 나아가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발병의 문제는, 늘 집단 살처분으로 끝날 것이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끌어와 농가에 보상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작금의 상황이 무한 반복될 것이다. 정부의 완벽한 무능이 완벽한 실패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공장식 밀집 축산이 원인이다!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인 것이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생태적 습성을 보존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진정한 복지축산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이며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부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있다. 생매장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이다. 이제 뉴스 화면에서 조차 버젓이 생매장을 볼 수 있듯, 대놓고 생매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업체에 위탁을 맡긴 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지침을 어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관리 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유럽연합(EU)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된 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현 정부의 방역작업조차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쉽게 말해, 긴급 방역을 이유로 생매장 하지만, 생매장 그 자체만으로도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으니 지금의 방역작업은 도로 바이러스로 돌아갈 뿐이다. 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더 이상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세금만 축내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현재의 구태한 방역의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축산방식의 대전환과 함께 잔인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우리는 위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201612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2014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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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255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163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589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3939 107
1893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file [3] 생학방 2007-07-24 13206 265
1892 [re] 영문판 김영민 2008-04-20 14313 265
1891 [re] 동물실험에 대한 맹신,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을 아는가 imagefile 동물지기 2008-04-08 9833 255
1890 아.. 제발 동물들 멸종 되라~~!!! [2] 김용훈 2004-11-27 16035 251
1889 백두산 관광과 곰 쓸개 쇼핑 여행기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4-11-25 22064 244
1888 [re] 독문판 김영민 2008-04-20 21960 235
1887 지구의 날 windy 2008-04-20 9456 232
1886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반달곰 학대현장 충격 [TV리포트] 이주영 2004-11-25 17908 231
1885 (성명) 서울대병원은 황우석시대로 돌아가려는가? imagefile [1] 생학방 2008-06-22 13008 228
1884 곰 도살에 대한 결정이 이번 금요일 내려집니다. [2] 박창길 2004-11-22 16991 217
188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file 윈디 2009-06-19 9927 215
1882 집단이기주의 라구요? 파랑새 2004-11-26 1733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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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濠 동물 운동가, 돼지우리 체험 시도 좌절 [2] 이주영 2004-11-30 1407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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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후기 김경아 2009-06-02 958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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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re] 양원경, 동물학대 발언 사과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1] 강량 2008-06-03 9213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