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6월24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상임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지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내용은 아래에 첨부함.) 하지만,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서, 반쪽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영할 내용도 있지만, 미비하거나 개선되어야할 사항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체에서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때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시 개정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방치행위를 말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드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가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배송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신 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방치행위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의 운송) ①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드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신 설>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② (생 략) 제4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신 설>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신 설> 4.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 ∼ 12. (생 략) 5. ∼ 15. (현행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2013년 12월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김영록 국회의원님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동물학대'의 정의를 신설함.
제2조1의2(정의)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방치행위를 말한다.(김영록의원안)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라 함은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확대, 정의되었습니다. 동물학대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제외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2013년 하반기 동물보호법 개정때 처벌규정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동물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 등을 제한함.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윤명희의원안)
=>동물학대 영상물을 판매, 전시 및 인터넷 게재 등을 금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발 등의 목적으로 게재하는 것까지 처벌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인도적 동물운송을 의무화함.
제9조(동물의 운송)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드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김영록의원안)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개 등을 운송용 우리에 싣고 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조항을 마련함.
4. 일반업자에 의한 동물의 택배, 퀵 등 운송을 금지함.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김한표의원안)
=>인터넷에서 개, 고양이 등을 판매하면서 택배나 퀵, 버스화물칸 등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비인도적인 동물의 운송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5. 비인도적인 동물도살을 못하도록 의무화함.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 법 개정때 개선되어야 함.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김영록의원안)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 법 개정때 개선되어야 함.
6. 구제역, AI 등 생매장 살처분을 금지함.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김영록의원안)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여 동물을 매장하는 경우, 살아있는 채로 매장을 못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된 것은 환영할만하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