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3 - 750호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조례제정 및 개정 현황
▪ 2008.06.16 조례 제1021호, (일부개정)2009.01.09 조례 제1066호
❍ 최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동물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등록제 시행 : 등록대행자 지정․관리 등
❍ 동물보호센터 정비 : 지정․관리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3. 7. 22. ~ 2013. 8.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0일까지 순천시장(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749-8796, FAX : 061-749-467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3. "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 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 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 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실․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계약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등록대행자 지정)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 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나. 동물동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 출한 경우
다.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순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 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 제1 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위탁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실․유기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 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 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10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 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 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 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 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1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 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 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 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과태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20조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호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
규 격 |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
개, 고양이 |
10kg 이하 |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
10kg 이상 |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 |
기타 |
-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별표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제14조 관련)
1. 신규
가.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 : 2만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8천원을 포함한다)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한다)
2.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3.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를 하는 경우 : 50%
라.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마.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