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물보호조례 입법예고

조회 수 6174 추천 수 0 2013.07.24 08:28:20

순천시 공고 제2013 - 750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7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순천시 조례제정 및 개정 현황

2008.06.16 조례 제1021, (일부개정)2009.01.09 조례 제1066

최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동물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물등록제 시행 : 등록대행자 지정관리 등

동물보호센터 정비 : 지정관리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3. 7. 22. ~ 2013. 8.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810일까지 순천시장(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749-8796, FAX : 061-749-467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

에 따른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3. "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 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 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 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실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계약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등록대행자 지정)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 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4(등록대행자 관리)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동물동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 출한 경우

.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순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해지한다.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5(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 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 제1 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위탁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실유기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 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시장은 규칙 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유기동물의 포획)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8(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9(동물의 보호 및 관리)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 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10(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 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 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 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 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11(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5 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규칙 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 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2조제4 준용한다.

 

12(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 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3(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5(과태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20조와 같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호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12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

, 고양이

10kg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10kg 이상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 인건비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호·관리비(1마리/1)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별표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14 관련)

 

1. 신규

.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 : 2만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8천원을 포함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5천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한다)

 

2.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3.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를 하는 경우 : 50%

.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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