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병예감시원 교육이 12월 20일 경기도 성남에서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동물보호법 제41조에 의한 각 지역 자치구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및 정보제공
3. 동물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지원 (이상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