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현)

조회 수 5234 추천 수 0 2012.10.11 20:29:55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시행일 : 2012-05-11]

(제정) 2003-04-07 조례 제 3243호
(전부개정) 2008-10-01 조례 제 3783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록대상지역 내에서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또는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등록대상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등록대상지역”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군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을 위탁 받은 사람(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2일 이내에 등록 관련사항을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동물등록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등록내용 확인 후 3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동물등록증 교부 업무를 등록대행자에게 위임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대상지역을 별도 지정 고시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①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5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신고의 경우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사망 신고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고를 받은 등록변경사항 중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해당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해당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한한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동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물의 새로운 소재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명 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시설이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이 도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가 운영하는 보호시설

5.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

③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로 지정 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장·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⑤ 시장·군수는 동물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보호소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 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제5항의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기동물이 포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조치완료 후 2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공고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품종),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의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8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 받는 사람에게 버려지는 동물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중성화 수술 등의 방법을 권고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분양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증 또는 분양하여야 하며, 기증 또는 분양 현황 관리대장을 1년 이상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시장·군수는 위탁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였을 경우 즉시 임시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위탁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개정 2012.5.11.>) ① 시장·군수는 위탁보호자 및 유기동 물 처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산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1.>

③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④ 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청구 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의 예에 따르며, 위탁보호자의 필요한 경비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의 필요한 경비 청구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2.5.11.>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동물등록 및 등록증 교부 업무

2. 제4조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 업무


제12조(동물등록 및 유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3조(수수료)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청구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한 사항의 변경 신고, 등록증의 재발급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 안내용 견을 등록하는 경우

2. 정신질환 등의 치료용 견을 등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5.11.>

③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개를 등록하는 경우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5.11.>


제14조(과태료) 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 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동물의 경우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3개월 이상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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