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 수 5272 추천 수 0 2012.10.12 08:59:50

 

충북동물조례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에 적용되는 동물조례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북의 동물조례는 부족함이 심각합니다. 동물조례중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없습니다.이 조항은 표준조례로 정하여진 내용으로 어느 지자체나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인데유독 충남도만 조례에서 내용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충남조례의 경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외에도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1. 지역의 동물보호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지역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2. 동물의 운송, 도살등에 관한 조항 3. 동물행정의 강화: 지역별 동물계획의 수립, 애견번식농장 등 열악한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검사 감독의 강화와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참고: 서울시 동물조례 개정내용 요구서: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7102

서울동물조례 의회통과안: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330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12 - 8호

충청북도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동물보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개정안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이 개정(’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의 마련과

○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마련 등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등록 규정 보완(안 제3조)

○ 동물 등록 제외지역 규정 신설(안 제4조)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또는 지정 규정 보완(안 제5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필요조치 규정 보완(안 제6조 ~ 제8조)

- 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6조)

- 보호조치시 공고 및 반환․처분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7조, 제8조)

○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동물 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0조제1항)

○ 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0조제2항)

○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농정국 축산과(☎ 043-220-3744, FAX 043-220-3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유실․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시장․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등록한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제외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지정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동물보호센터의 서류심사 및 현지점검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의 포획)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도지사제6조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제6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및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해당 동물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 보호비용)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제5조부터 9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2]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 급한다.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동물 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 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생년월(일)

취득일

특이사항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동물의 분실 [ ] 등록동물의 폐사 [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장소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원인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수수료

신규ㆍ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2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1만5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1만원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결재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신청인(신고인)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정보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O/X

축종: 품종: 털색:

생년월(일): 기타특징: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100㎜×6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장ㆍ군수: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3호서식]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도지사, 시장ㆍ군수)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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