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님께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에 대한 요청의 말씀 지난 7월 14일 대권후보로서 서울소재 충무로 입양센터를 방문하여 산책봉사를 하시고 또 유기동물을 직접 입양하시는 등 동물문제를 국민의 생활정치의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이시고, 또 경기도에 직영유기동물보호소 등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가 개정중인 동물조례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동물의 분양기증, 보호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동물보호에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하도록 지사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검토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MBC “도시의 개” 등 여러 방송사가 경기도지역의 열악한 애견번식농장을 고발된 바 오래 되었으며, 최근에도 여러곳의 번식농장의 열악한 참상이 알려져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건전한 산업 및 상업행위로도 적절하지 못한 만큼, 적절한 동물보호감독행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2011년 농수산식품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동물학대방지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전무하며, 최소한도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열악한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감독이 거의 없습니다(동물보호법39조,36조,34조). 또 지역별로 유기동물의 입양을 높이기 위한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제역재난이후, 동물학대를 개선하기 위한 농장동물의 운송, 도축, 소비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개정된 서울시의회가 민관동물복지협의회 및 입양시설의 설치, 동물수용시설의 감독, 동물운송개선의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동물조례를 개정하였는데, 동일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는 수도권지역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며, 서울시에 각종 동물을 공급하는 생산지로서 열악한 조건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바쁘신 도지사님의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01. 기독교환경운동연대(양재성총장).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 사회정의시민행동(대표: 오경환)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천도교 한울연대(김용휘총장), 천주교 창조보전연대(대표:양기석),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