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서울시 조직기구내에 동물복지과를 설치하는 조례가 8/6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복지과를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 보건정책관하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건강실내에 보건정책관관에 두기로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여러분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관하에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과, 공중위생과등이 같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업무가 생활경제과와 같은 경제논리로 주 업무인 부처에 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또 식품안전, 공중위생이 주 업무인 보건정책관의 산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수년전 서울시에서 공중위생을 이유로 개고기합법화를 추진한 부처도 바로 이 보건정책관실입니다.
복지건강실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의 생태, 동물원, 공원등을 관리하며, 생태보전과가 있는 "공원녹지국"에도 둘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의 지자체가 동물복지관련업무를 보건소에 두고 있으며, 복지건강실에 수의인력등이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최선이 아닐 수 있읍니다. 일본의 동물활동가들은 보건관련업무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장(참조: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조례의견이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내용의 일부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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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3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희망서울 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내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의 조직을 보강하여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간 행정칸막이 제거,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실․국․본부 간 업무를 조정함
- 국제교류 협력 업무 : 경제진흥실 ⇒ 기획조정실
-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경제진흥실
- 산지사면 방재 업무 : 공원녹지국 ⇒ 도시안전실
- 한옥보전 및 진흥 업무 : 주택정책실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도시안전실 ⇒ 도로사업소
나. 핵심적인 시정운영 계획의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본부의 기능을 보강함
- 경제진흥실 : 노사협력,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기능
- 복지건강실 :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 동물보호 기능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한양도성의 보존․활용 및 관광정책 수립․추진 기능
- 행정국 : 정보공개 등 정보서비스의 통합 및 제공 총괄 기능
- 주택정책실 :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 실태조사 및 지원 기능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의 공공성 및 관리․조정 기능
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함
라. 특수구조 활동의 통합을 위해 “항공대”를 폐지하고, “소방재난본부”로 통합함
마.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서울도서관”을, 광역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체계 조정기구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사업소로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731-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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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전략제시, 의회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계획, 부채관리, 공기업·출연기관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민생침해 근절에 관한 사항
7. 농수축산물 유통, 품질관리, 상공업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9.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창업 지원 및 직업 소개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제4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재활시설․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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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지건강실) 복지건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장애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재활시설․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9. (현행과 같음) 10. 동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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