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물조례안 입법예고

조회 수 5679 추천 수 0 2012.08.26 17:26:19

하남시의 동물조례안 입법예고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남시는 광견병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제6조1항), 반려동물소유자에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6조2항)을 두고 있군요.  또 "동물이 큰 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 "배설물로 인한 악취, 기생충발생, 털날림"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있군요. 이점 하남시민들이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그래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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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12 - 570호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20일

 

하 남 시 장

 

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하여

동물의 등록 및 대행업체 지정, 동물등록 제외지역 고시, 등록사항의

변경, 적정한 사육관리 등을 규정 (안 제3조 ~ 제6조)

 

나. 유기동물의 포획, 공고, 보호및관리, 반환및처분,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감독 등 제반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12조)

 

다.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급·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3·안제14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9월 1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하남게시판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참조 : 농업지원과장)

o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520)

o 전 화 : 031-790-6317 (팩스 : 031-790-6319)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

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3개월령 미만은 3개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에, 3개월령 이상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시행령 제9조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광견병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 (9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여 지정한 동물

②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제7조(동물보호센터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지

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두수가 2천두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의 포획) ①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3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시장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유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 50%

5.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3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방접종 대상 동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

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농업지원과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농업지원과장

황 주 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축생위생팀장

김 진 택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진 택

(790-5199)


b42404

2015.04.23 02:35:37

"비밀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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