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건은 서울시에 제출된 동물보호조례에 대한 시민활동가들이 만든 대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굵은 푸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번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서울시 조례동물심의위원회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의견을 내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 담당 서울시의원 이메일 주소:  http://bit.ly/OMph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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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조례 개정안 의견서

 

현재 서울시는 지난 5월 동물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동물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나,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에는 년3만 마리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양이 은비사건, 최근의 에쿠스 악마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동물학대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대사건을 예방할 제도.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즉 서울시의 심각한 동물학대현황에 대해서 적절한 실태파악, 학대방지계획과 각종 학대행위에 대한 검사, 감독이 부족하며, 이런 내용이 서울시의 동물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의 동물보호 행정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체계가 없다. 또 동물현안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을 위한 제도, 길고양이를 위한 대책, 지속가능한 축산, 복지축산을 위한 행정, 동물의 인도적 도살을 권장할 수 있는 행정과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동물보호행정은 동물보호감독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장의 공약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 “경제현장경청이라는 생활경제과의 서울시정 주요추진전략에 미흡하다.

 

현재 서울시가 마련한 동물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1. 동물조례의 목적을 동물보호법에 위임된 내용만 규정하는 제한적 내용에서 동물학대와 동물복지를 위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한다.

2. 동물복지계획은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실태조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의 실행여부에 대한 보고와 평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적 이해와 동물보호이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4. 서울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동안 민간이 추진 해온 서울시 생명존중헌장을 제정 공표하도록 한다.

5. 각종 학대로 시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동물번식업 및 동물판매업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서울시장의 검사 감독행정을 적극 행사하도록 한다.

6.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하여, 복지축산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여야 한다.

7.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도축하는 비인도적 도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8. 서울시의 구청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양이 자원봉사자를 인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안과 시민단체 개선안 비교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I.목적:

동물보호법의 위임된 사항의 시행(1)

 

II.동물복지계획: 5개년 계획(3)

 

 

 

III.동물복지협의회(4)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같음

복지협의회의 운영

1, 서울시장이 소집

 

IV. 출입검사(16)

대상: 영업자만 출입검사.

출입검사 시정명령.

현안이 동물번식업, 판매업에 대한 검사가 없음.

 

V. 인도적인 운송규정은 있으나

도축규정은 없음(15)

VI. 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없음.

VII.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I. 목적(1)

위임된 사항 외에 일반적인 동물보호목적 기술

II.동물복지계획(10)

: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년도별 계획 필요.

실태조사의 반영,

추진상황을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토록함.

 

III. 동물복지위원회(11)

조례와 동물보호법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위원회, 이해관계단체와의 균형을 확보

 

2회이상, 위원장과 위원이 소집.

 

IV.동물번식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위해 여부 검사, 타지자체 대해 위해여부 검사의뢰,시민에 공개 (15)

 

 

 

V. 인도적 운송과 도축 (16)

 

VI.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17)

 

VII.길고양이 TNR 사업 및 캣맘제도 지원.

시장의 의무, 시민의 참여를 명기(19).

 

VIII. 생명존중헌장 제정(13)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동물사랑실천협회. 사회정의시민행동,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YMCA 환경위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환경정의

 

사무연락: 박창길 교수 02-2610-4349, guidingdog@hanafos.com

 

 

 

항목별 제안내용의 비교

 

1. 조례의 목적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1(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복지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학대행위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3(복지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 시(이하 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 시(이하 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년도별 계획이 만료된 후 매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II.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4(동물복지협의회 설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단위의 동물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2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11(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단위의 서욹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서울시안과 같음)

 

3.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 및 생명윤리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서울시안 3과 같음)

---------------------------------------------------------------------- -----------------------------------------------------------------------------------------------------------------------------------------------반려동물, 실험동물, 및 농장동물의 동물보호에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분야 민간단체,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최소1인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2인 이상의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경험이 있거나 보호단체 또는 기구에 경력이 있는 자.

6.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에 경력이 있는 자.

 

제안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나, 전국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도 서울시정 주요 추진 전략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두어 시민의 자발성과 협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안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나, 동물보호법의 복지위원회의 경우에는 2011년 제정당시,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으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복지위원회는 동물판매업자, 수의사, 동물축산업자, 동물실험시설 등 동물복지보다 이용에 중점을 둔 위원들이 다수 참가하는 한편, 동물보호와 복지를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동물축산업자나 실험시설이나, 동물판매업자는 일반적인 동물복지현안에 관심이 없으므로 전반적인 다수 복지현안을 다루는 문제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참고로 서울시가 제안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원은

1. 수의사

2. 동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3.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

4. 법제3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

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 축산자조금의 조성및 운영에 관한 법륲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8. 그밖에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동물복지에 대한 주요정책과 규제를 논의하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복지위원회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여, 동물보호의 여러 실천문제를 다루는 서울시의 복지위원회의 구성은 동물판매업자, 축산업자, 동물실험시설인사를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축산동물복지, 동물실험보호 및 복지, 동물판매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경력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물판매업자, 축산업자, 동물실험시설 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가 2인 이상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의 동물실험에 대한 지역위원회는 전체 구성의 1/3, 영국의 국가동물실험위원회(Animal procedure committee)의 경우는 22명 중 10명이 동물복지단체로부터 선임된다.

또 일반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는 일반적인 표현대신에 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연구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례> 서울시 인권조례의 경우,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인사가 아니라, 연구경험이 있거나, 인권기구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는 인사를 확보할 수 있다.

 

2007년 서울시 동물자문위원회의 사례; 2007년 서울시는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개의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1개소, 수의사로 구성하였다.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시안-와 같음.

 

 

 

 

 

 

 

 

 

 

 

 

 

정기회의는 2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은 서울시안 -과 같음.

 

 

 

 

 

 

모든 회의진행은 원칙적으로 참관을 허용한다.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안 과 같음.

 

 

제안사유: 시민과의 협의체인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임시회의의 경우에도 그 회의소집권을 시장--실제로는 현업부서장--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나, 3분의1 이상의 의원이 소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관을 허용하도록 한다.

 

실험동물이나 농장동물, 반려동물은 각각 전문성이 달라서 농장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인사라도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 반려동물에 이해가 높은 민간단체가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물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자문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로서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논의가 어렵다. 이를테면, 농장동물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사가 소수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질이 확보되는 논의가 되기 어렵다.

 

<참고사례> 서울시의 인권조례의 경우에도 회의의 소집권을 위원장과 1/3의 구성원이 가지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경우, 정기회를 년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가 주관하는 동물복지포럼의 경우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험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종별로 위원회 구성을 달리 하였다.

 

 

IV. 동물수용시설에 대해 동물학대 검사와 감독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17(출입검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 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 (시청안과 같음).

------------------------------소유자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생산 및 판매업체 와 소비자에 공급되는 동물의 동물생산공장을 임의 표본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해당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청안과 같음)

 

제안의견: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포함한 개농장 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독실적이 거의 없으며, 만연한 동물학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 서울시가 동물보호법 제39조가 위임받은 출입검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동물학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시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번식업체나 판매업체에 대한 검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01022, MBC스페셜에 의하면 전국의 2천 여개의 열악한 동물번식농장에서 동물들이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 수도권에 미신고 불법업체를 포함하여 300개업소 6만마리의 번식견이 학대받는 상황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한번도 지자체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열악한 번식업체 등에 대한 실태파악, 동물보호법이 정한 검사와 감독은 물론 동물학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학대시설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몰래 잠입하여, 동물을 구해오거나 매입하여 구조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는만큼, 지자체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있는 감독행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검사권에 의해 매년 일정수의 시설을 검사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어바인 시 등 많은 지자체는 번식농장을 검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농장(puppy mill)의 학대를 막기 위해서, 아예 개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원이 사라질 때까지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동물보호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MBC스페셜 도시의 개에 나오는 열악한 개농장의 모습.

2011년 김효석의원에게 제출된 농식품부 자료: 전국적으로 3건의 동물학대 단속실적 등 매우 미미한 단속실적을 보여준다.

서계원 동국대법학교수의 법률의견서. 서계원 법률전문교수는 이런 검사를 규정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V. 인도적인 도축규정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신설>

16(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축장, 도계장이나 축산물 유통업자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안이유: 인도적인 도축은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이 의식을 잃지 않은채로 피를 뽑히고, 도축처리된어 동물이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은 검역검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높게는 23.6%에 이르고 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중 인도적 도축을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라 하나, 서울시가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축하도록 인도적 도축규정을 두어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종래의 서울시안에 인도적 도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다가, 최종 단계에서 이를 삭제하였는데, 이 번 조례안에서 인도적인 운송에 대한 조항은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인도적인 도축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인도적인 도축 권고 규정이 당해시설에 대한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제발 기절시켜주세요, 돼지는 어떻게 죽는가. 한겨레. 2012. 2.10일자 기사.http://bit.ly/y1v0HT

 

VI. 친환경복지축산의 장려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신설>

17(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대형급식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물의 사용 및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축산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안이유:

2011년 구제역재난이후 많은 시민들이 소, 돼지의 생매장에 안타까워했고, 장기적으로 공장식축산을 극복하여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은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재난 이후 안동, 대구 지자체도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복지축산은 농촌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최대수요처인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조례(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조례. 조례 제3460)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복지축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복지축산인증제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농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정책의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물조례에서 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가 동물보호법의 개정취지나 지다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한편 이런 복지축산은 최대소비지인 서울의 도움없이는 변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변해야 생산자가 변한다는 아래 기사에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도움없이는 지방의 친환경경복지축산이 어렵다.

한편 2011년 서울시정은 도농상생, 도농직거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문제에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방책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서울시의 시정목표에 합치된다.

 

축산시스템 선진화 유통구조-소비자 인식도 바꾸자동아일보. 2011-04-05 http://news.donga.com/3/all/20110405/36157726/1

친환경축산, 소비자가 변해야 생산자도 변한다. 프레시안. 2011-04-13

http://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Section=03&article_num=60110413014743

SBS스페셜 동물, 행복의 조건1: 고기가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205. 2012.06.10

이상식(가토릭 농민회 안동교수연합회), 유기순환적인 농사체계와 도농생명공동체, 구제역 AI사태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방향토론회. 2011. 01.28

 

VII. 길고양이의 TNR사업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신설)

19(길고양이의 TNR사업)

시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하고 민간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안이유: 2010년 한해만 해도 약 12,958마리의 길고양이가 새로 발생했다. 이미 서울의 여러 구청에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고 캣맘(고양이 돌보는 사람)과 같은 자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조례로 규정한 곳이 많다.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 생활경제과는 고양이 TNR이 동물보호법 제141항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4조는 TNR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구조 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지, 길고양이에 대한 TNR사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 현재 실제로 상당수의 자치구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TNR사업에 대한 조례에 의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또 서울시 생활경제과는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야생동식물법등 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서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조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아닌 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동물보호법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길고양이를 동물보호법에서 조차 TNRD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2007년 동물보호법 제정시 농수산식품부는 길고양이 TNR이 지자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참고자료: “길고양이의 엄마, 캣맘이 되보실래요.” 한겨레 201262.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5718.html

 

 

VIII. 기타 대비 사항

VIII-1 동물보호및 관리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11(동물보호 및 관리)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3(동물보호 및 관리) ---------------------------------------------------------------------------------------------------------------------------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적정한 동물보호정부기관,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서울시안 항과 같음).

 

 

 

 

. (서울시안 항과 같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II-2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18(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의 구조분양보호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 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입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 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의 구조분양보호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 장과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 민간단체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분양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분양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 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VIII-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7(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XX(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V-4 시장의 의무

서울시안

시민단체안

<신설>

 

 

12(시장의 의무)

서울특별시장은 동물보호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3(서울시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민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안이유: 서울시에는 엽기적인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제도와 행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보호헌장을 만들음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규범을 확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미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도 아동문학가 이오덕선생, 김경재 대화아카데미원장, 김일 전 프로레슬러 등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생명사랑2000서울선언등이 작성되어 공포된 바 있으며,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경험한 2011년 지난해에도 천도교한울연대 등 35개 종교단체가 생명평화선언문을 작성하여 3.1절에 파고다 공원에서 발표한 바 있다. 고양이 은비사건, 에쿠스 악마 등 엽기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생명존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명존중헌장(또는 동물보호헌장)을 작성하여 공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규범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원순시장 동물보호 공약

 

    이 내용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5개 종교사회단체, 동물보호연합등 3개 동물단체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20111021일자 회신답변입니다.

동물보호법의 현실 적용을 위한 책임 행정 실현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도 내실화와 동물시설 출입 검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실현방안 검토

-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생산업체 등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관리방안 마련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직영 동물보호소 설립계획의 현실화 방안 모색

- 동물보호소의 동물인수제도 도입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을 억제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방문교육 지원 방안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검토

 

먹거리 분야에 추가할 내용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도입을 위한 수요공급예측 등)

 


김현미

2012.09.17 15:09:05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무수한 생명체 들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함부로 한다면 생명 윤리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인간도 동물의 한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럴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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