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조례전부개정안 제정에 대하여.
이번에 서울시의회의 동물조례개정을 환영한다.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는 9월 7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동물조례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하여, 서울시 동물조례를 확정하였다.
이 조례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불교환경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서울YMCA, 환경정의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서울동물조례는 서울시민이 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도록 하며(6조),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며, 유기동물보호소를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점검(9조)하는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시민단체가 제안한 의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에는
1. 동물조례의 목적을 기존에 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동물보호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수정안 1조).
2. 서울시에 동물복지문제를 논의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 5개년 및 년도별 동물복지계획의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평가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 유명무실한 동물복지행정을 강화하도록 한다(수정안 4조).
4. 동물보호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의무를 천명하고, 모든 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천명하였다(수정안 3조).
5. 서울시민의 생명존중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수립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정안 12조).
6. 동물을 인도적으로 운송하고, 도축되도록 시설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17조).
7.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수정안 18조).
8.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성화수술을 하여 포획, 방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다(수정안 19조).
9.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수정안 21조).
한편 심각한 애견번식농장에 대한 감독내용은 기대만큼 강화되지 못했으며, 또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동물단체 등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심의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미비하며, 남은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 정부가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 향후 입수 되는대로 인터넷에 게시한다.
또 우리 단체는 서울시 동물조례에 이어 불법 도축장, 번식농장이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판을 치고 있으며, 각종 동물들이 비참한 상태로 운송, 도축되는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조례계정과정에서 서울시특별시 조례에 상응한 동물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9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