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2-13호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동물등록제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등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조)
○ 동물등록사항의 변경 시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 보완(안 제5조, 안 제6조)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준수사항 점검 등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7조)
○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시 바로 포획․보호조치하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포획하도록 보완 (안 제8조)
○ 유기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9조)
○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환․처분에 관한 세부안 마련 (안 제10조, 안 제11조)
○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하는 등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
○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13조)
○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14조)
○ 장애인 보조견의 등록 등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참조 : 생명농업과장, ☏ 613-3984, FAX 613-3969, E-mail : freefree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 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등록대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로 한다.
3. 지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단체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매월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바로 구조・포획하여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등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구조․포획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진료한 공수의사에게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성실히 보살필 수 있는 자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분양을 원할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감면률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
규 격 |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
개 |
10㎏ 이하 |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
10㎏ 초과 |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 |
고양이 |
- |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
그 밖의 동물 |
-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4. 비용의 지급 : 지급금액의 한도는 계약시 단가 계약 금액을 넘지않는다.
5.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