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과의 설치에 이어, 동물보호과의 사무 분장에 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의견마감일이 9월 17일 월요일로 임박합니다.

향후 동물보호과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신 관련 전문가 활동가분들은 꼭 적절한 의견을 아래의 서울시 조직담당관에게  내어 주십시오. 시민이면 누구나, 단체가 아닌 개인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1)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 이를테면, 동물보호과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제되기 쉬운 농장동물, 복지축산는 분장업무에 명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기존의 업무를 가져온 것이기는 하겠지만, 동물보호과의 특성에 맞게 포괄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업무내용에 반영하여,  동물의 사육, 운송, 도축, 안락사, 생산,판매의 과정에서 복지개선을 업무의 내용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 고용인력의 내용에 관한 사항: 또 향후 인력충원면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 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이 동물현안에 대한 전문성이나 가치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수도 없고,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동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인권조례의 경우에도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임기2년, 연임가능) ,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고용합니다.

 

(3) 소속 부처에 관한 내용:

이번에 소속 부처가 야생동물, 동물원을 관리하는 "푸른 도시국"에 소속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월요일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센터도 과천대공원에 설치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과가 서울시의 의견대로 복지건강실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면,

 "복지건강실"내에서  식품안전과, 공중위생과 중심의 보건정책관 산하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주업무인 복지정책관 산하에  동물보호과가 소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관실은 공중위생, 식품안전을 이유로 2008년 개고기 합법화를 추진하던 곳이어서 동물보호와 기본적인 철학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길고양이, 유기견들이 포획, 안락사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공중위생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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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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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 각종 동물 관련시설 동물의 동물보호관리 총괄 조정

3.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시설 및 관련 업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및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8.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학교우유급식가축사육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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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문 참조: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TreeOpenId=lawmake_list&pLawmakeNo=1445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2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913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희망서울 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내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의 조직을 보강하며,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실본부 소관 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본부 산하의 부서 신설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함

- “공원녹지국푸른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함

- 복지, 일자리, 도시계획, 공동주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권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노동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동물보호과, 정보공개정책과, 공공개발센터등을 신설함

- 업무분야가 축소된 부서 등은 폐지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하여 부서 간 소관업무를 조정함

- 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함

. 특수구조 활동의 통합을 위해 항공대를 폐지하고, “소방재난본부로 통합함

.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서울도서관, 광역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체계 조정기구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사업소로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9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731 - 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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