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강창일와 10인)

조회 수 5318 추천 수 0 2012.10.01 08:15:41

강창일의원등 10인이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즉 그동안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의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학대의 경우에도, 물이나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 뿐 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방치하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격리조치에 대해서 종래의  광역시..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격리조치하도록 되었으나,  경험으로 보아 공무원이 격리조치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어서, 경찰이나 동물단체가 격리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좋으나,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없이 동물보호법안을 발의하였다. 막대한 세금과 자원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전문인과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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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8

 

발의연월일 : 2012. 9. 21.

발 의 자 : 강창일이낙연김성곤김현미유대운김승남김태원배기운유성엽이노근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 학대행위 금지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료나 물을 지급하지 아니한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가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가 시도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까지 확대하며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의 주체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4).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단체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료 또는 물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민간단체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8(동물학대 등의 금지) (생 략)

8(동물학대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료 또는 물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4(동물의 구조·보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4(동물의 구조·보호)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도지사가 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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