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세부규정
[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5, 전부개정]
동물방역과, 02-500-20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 기타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항의 ‘조류’ 중 닭과 오리를 말한다.
2.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3. “운송밀도”라 함은 동물운송 시 차량의 적재공간에 수용되는 동물의 수 또는 중량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동물을 일정장소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5. “하차”라 함은 동물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하여 차량에서 동물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6.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데에 필요한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7.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프거나, 부상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2.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어설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3. 상처가 크거나 탈장한 동물
4.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5.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신생 소, 돼지
6.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한 실험대상 동물 또는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동물
제4조(동물운송차량 구비 및 설비조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용 우리, 상차 및 하차 시설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하여야 한다.
3. 동물이 도망하거나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운송동물로부터 태양광 또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소 및 돼지 운송 시에는 우리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6. 각 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복층구조의 경우 동물이 기립한 상태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최대한 머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7. 차량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오폐수 및 배설물 등이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야 한다.
9. 필요한 경우 차량 적재공간에 온도조절, 환기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5조(운송밀도) 동물 운송 시에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오리는 표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제6조(상차?하차 시설 및 준수사항) ① 동물 운송시 상차 및 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차 및 하차 시설은 동물 종과 크기를 감안하여 사용하고 차량과의 경사도는 가급적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송 중 동물관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복층구조로 된 차량 및 복층 운송 용기에 상차 및 하차를 위하여 동물이 떨어지거나 도망하지 않는 구조로 동물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보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운송자 및 운송보조자(이하 “동물운송자”라 한다.) 등의 상차 및 하차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받는 부상, 고통, 흥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시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송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운송동물의 하역 후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차량을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명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운송동물의 취급) 동물운송 또는 운송을 위해 이동 시에는 동물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때리거나 끝이 날카로운 기구로 찌르는 행위
2. 눈, 항문부위,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비트는 행위
3. 머리, 귀, 뿔, 다리,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올리거나 끄는 행위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5.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큰소리를 내어 이동하는 행위
6.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제8조(이동 보조기구 사용 및 준수사항) ① 동물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물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패널, 깃발, 플라스틱 패들, 금속 딸랑이 등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 쇼크를 줄 수 있는 이동보조기구는 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성숙한 소 또는 성숙한 돼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동물이 이동하려하지 않거나 이동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엉덩이 부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눈, 입, 귀, 회음부 또는 배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 ① 동물운송자는 다른 곳으로의 운송, 판매, 사육 또는 도축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하는 동물에 고통, 상해 및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의 안정상태, 차량세척 및 소독상태, 운송시간, 운송되는 동물의 적절한 운송밀도, 휴식, 사료, 물, 온도 및 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운송계획을 점검한다.
2.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여 운송한다.
3. 차량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유지?관리한다.
4. 상차 및 하차 시설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설계?유지?운영되어야 한다.
5. 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운송 시 운전은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정지 없이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7.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사료 또는 물의 급여, 온도 또는 환기를 조절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 동물 운송 시 친숙성 및 그룹화 등 동물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젖을 떼지 않은 어미와 새끼는 함께 운송하여야 하며, 같은 축사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그룹으로 함께 운송한다.
2.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3. 어리거나 작은 동물은 성숙한 동물로부터 분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규정한 젖을 떼지 않은 어미와 새끼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4. 뿔이 있는 소는 이와 친숙하지 않은 뿔 없는 소와 함께 운송하지 아니한다.
5. 다른 종의 동물은 한 공간에 같이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자는 동물선발, 동물운송차량의 설비 기준, 상차?하차, 운송동물의 취급 등 동물운송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지 및 도착지의 시설관리자는 운송자가 동물운송세부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150호,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